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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 수립 변경(5차) 고시 내용 정리
울산 남구 무거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무거삼호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도시개발구역 지정 변경과 개발계획 수립 변경에 대한 5차 고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고시는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6-8호로,
2026년 1월 15일 자로 공식 공표되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기본 사항은 그대로 유지
이번 변경 고시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은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이 모두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었다는 점입니다.
무거삼호지구 도시개발구역은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산135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총 면적은 135,193㎡로 종전 계획과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역시
기존과 동일한 환지방식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사업 시행기간 조정이 핵심 변경 사항
이번 5차 변경 고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도시개발사업 시행기간의 연장입니다.
기존에는 실시계획인가일인 2023년 3월 16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사업기간이 설정돼 있었으나,
이번 변경을 통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사업 여건과 실제 추진 상황을 반영해
도시개발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인구 및 세대수 계획은 현실적으로 조정
무거삼호지구의 전체 세대수는
기존과 동일한 1,383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계획 인구수는
기존 3,250명에서 3,153명으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단독주택과 준주거시설에 해당하는 세대 및 인구는 다소 줄어든 반면,
공동주택 세대수는 일부 증가하는 구조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인구 구조 변화와
세대당 인구수 감소 추세를 반영한 현실적인 인구계획 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은 기존 계획 유지
토지이용계획 역시 이번 변경 고시에서
면적과 구성 비율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주거용지는 전체의 약 62.6%를 차지하며,
이 중 공동주택 비중은 약 46% 수준을 유지합니다.
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유수지 등
기반시설 계획 또한 기존 계획이 그대로 유지돼
주거 환경의 큰 틀에는 변동이 없는 상태입니다.
일부 도로 사업은 시행주체만 조정
이번 고시에서는
무거옥동지구 도시개발사업과의 연계를 고려해
일부 도로 구간의 시행 주체가 조정되었습니다.
도로의 폭원이나 연장 등 구조적인 변경보다는,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 주체를 울산광역시로 명확히 한 행정적 조정에 가깝습니다.
관계도서 열람 안내
이번 고시와 관련된 관계도서는
고시일로부터 14일간 열람이 가능합니다.
열람은 울산광역시 도시균형개발과 및
남구 도시창조과에서 가능하며,
도시개발구역 지형도면은 토지이음(eum.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무거삼호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5차 변경 고시는
사업 방향을 바꾸는 성격보다는
사업 기간을 현실화하고 세부 계획을 정비하는 조정 성격이 강합니다.
도시개발구역의 범위나 개발 밀도에는 큰 변화가 없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단계적 정비 과정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참조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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