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허가 한 번에 끝낸다|주택 공급·노후도시 정비 속도 확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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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허가 한 번에 끝낸다|주택 공급·노후도시 정비 속도 확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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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개정 #노후계획도시정비 #아파트공급 #재건축속도 #부동산정책

 

안녕하세요, 히도리입니다 😊
요즘 부동산 뉴스 보면서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으실 거예요.

“집은 짓는다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재건축은 말만 나오고 실제론 몇 년씩 제자리…”

이런 답답함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한 꽤 중요한 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인허가·정비 절차, 이제는 ‘한 번에’

국토교통부
주택법 개정안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는데요.

핵심은 딱 이겁니다.

👉 쪼개져 있던 행정 절차를 묶어서, 빠르게 가자


① 주택법 개정 핵심 정리

🔹 인허가 통합심의, 더 넓어진다

기존에는

  • 도시계획
  • 건축
  • 교통

까지만 통합심의를 했는데요,
이제는 여기에

  • 교육환경평가
  • 재해영향평가
  • 소방성능평가

까지 한 번에 심의합니다.

그동안
“도시·건축은 통과했는데,
교육환경 평가 때문에 몇 달 더 대기…”
이런 식으로 인허가가 3~6개월씩 밀리던 문제가 정말 많았죠.

이번 개정으로
✔ 행정 비효율 ↓
✔ 인허가 기간 단축
✔ 주택 공급 속도 ↑

효과가 기대됩니다.


🔹 자연재난 발생 시 감리 강화

지진·태풍 등 자연재난이 발생하면
건설 중인 아파트의 구조 안전에 대한 불안이 컸는데요.

이제는

  • 감리자
  • 건축구조기술사

함께 점검·확인하도록 의무화됩니다.


👉 입주 예정자가
👉 사용검사 전 현장점검을 요청할 수 있어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지”
직접 확인한 뒤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 쪽방촌 공공주택, 분양가 상한제 제외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임대주택 비중이 높고 사업성이 낮아
진행 자체가 어려웠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 사업 추진 속도 확보
✔ 원주민 재정착 여건 개선

이 가능해졌습니다.


② 노후계획도시 정비법, 뭐가 달라질까?

이 법은 특히
1기 신도시와 대규모 노후 주거지에
영향이 큽니다.


🔹 계획 두 개 → 하나로 통합

기존에는

  • 특별정비계획
  • 사업시행계획

순차적으로 따로 수립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 하나의 계획으로 통합 수립 가능

즉,
계획 단계에서만 몇 년씩 걸리던 구조가
확실히 단축될 수 있습니다.


🔹 기본계획·특별정비계획 ‘동시에’ 진행

그동안은
기본계획 변경 → 다시 공람 →
그 다음 특별정비계획 수립…

이렇게 행정 절차를 반복해야 했는데요.

앞으로는
✔ 기본계획
✔ 특별정비계획

병행 처리할 수 있어
시간·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동의서, 이제는 여러 번 안 낸다

재건축·정비사업 하다 보면
“이 동의서, 저 동의서…”
정말 많이 제출하죠.

이제는
👉 목적이 같거나 유사한 동의서는
👉 한 번 제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주민 피로도도 확 줄겠죠.


🔹 주민대표단·예비사업시행자 ‘법제화’

그동안 시범 운영하던

  • 주민대표단
  • 예비사업시행자

제도가 이제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됩니다.

모든 노후계획도시로 확대 적용되고,
이미 운영 중인 곳도 그대로 인정됩니다.


🔹 떨어진 구역도 ‘묶어서’ 정비 가능

이전에는
이격된 구역을 각각 정비구역으로 지정한 뒤
나중에 결합해야 했는데요.

이제는
👉 특별정비예정구역 단계부터 결합 가능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언제부터 시행될까?

  •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 단, 권리산정일 규정은 공포 즉시 적용

이미 사업 준비 중인 곳들도
일부는 바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규제 완화”라기보다
👉 쓸데없이 느린 행정을 줄이겠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집값을 잡겠다고 말로만 할 게 아니라,
✔ 허가 빨리
✔ 정비 빨리
✔ 공급 정상화

이게 현실적인 해법이니까요.

 

특히
1기 신도시나 노후 주거지에 사는 분들이라면
앞으로 사업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한번쯤은 체크해둘 만한 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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