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2월18일~01월 2일까지! 전국동일 허용인원,달라진점 종합정리
2021. 12. 18. 04:17
11월 부터 단계적으로 위드코로나가 실시 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오미크론 코로나까지 확산이 되어 45일간 진행이 되었던 위드코로나가 중단이 되고 12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가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기간 - 12월 18일 ~ 01월 02일 사적 모임 허용 인원 - 최대 4인(수도권,비수도권 동일) 식당/카페 영업시간 - 오후 9시까지 기타 시설 영업시간 - 오후 9시~10시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클럽,나이트),콜라텍,무도장,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실내체육시설,목욕장업,식당,카페(무인상점도 동일)오후 9시~ 오전5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영화관,공연장,멀티방,pc방,파티룸,마사지업소,안마소 오후10시~오전5시까지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