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폭 피해자 표예림 최근 근황 (학폭 공소시효 정지 특례 개정안 통과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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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피해자 표예림 최근 근황 (학폭 공소시효 정지 특례 개정안 통과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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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작은 동네의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12년 간 수십 명의 동급생으로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받아온 표예림이, 그동안의 고통을 이겨내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며 학교폭력법의 개정을 청원했다.

그는 "교사의 무관심과 법질서의 무력함으로 인해, 어린 시절의 학교폭력 피해를 이야기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전했다. 성인이 된 후에도 그 피해와 그로 인한 심리적, 신체적 문제가 계속되었고, 최근에야 그 문제의 근원이 어린 시절의 학교폭력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의 극도와 그것이 인생 전반에 미치는 파괴력에 비해, 현재의 구제 수단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미성년자의 발달 특성과 주변 환경에 의해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기에, 학교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에 이르고 자신의 피해를 인식하고 말할 수 있는 시기까지 연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폭력 피해를 받은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의 공소시효는 성년에 이른 날부터 시작되는 것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미성년자의 피해 인식 및 입증 능력의 부족을 고려한 것이다. 표예림은 이 같은 공소시효 연기 규정이 학교폭력범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공소시효 기산에 관한 신설규정을 포함시키는 법률 개정을 청원했다.

그의 청원은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설)

제24조(공소시효 기산에 관한 특례) ①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학교폭력' 중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이는 학교폭력 피해자가 성인이 되어 그 피해를 인식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로써 미성년자 시절의 피해 경험을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표예림의 이러한 청원은 현재 많은 공감을 얻고 있으며, 학교폭력 피해자들의 공소시효 연장이 실제로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고통받은 경험을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들의 권리를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gXxoWUZnc4rX_o_Lq_XbO3KoAkbpe15mqXCbddCLBdarePQ/viewform

 

학교폭력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특례 개정안 통과 탄원서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 청원 청원인 표예림은 2002년 작은 동네의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12년 간 수십 명의 동급생으로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docs.google.com

다들 학교폭력 공소시효 정지 특례에 대해 탄원서 한번씩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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