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양동 원룸촌 주차빌런 커플! 사유지에 주차를 했지만 문제 될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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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양동 원룸촌 주차빌런 커플! 사유지에 주차를 했지만 문제 될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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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운것을 모르는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헛소리...

 

우리 어머니에게 이런짓 했으면 진짜 눈깔 돌았을듯 하네요...

 

어떤 사건이냐고요? 

 

먼저 영상을 보시죠. 

 

https://youtu.be/S4V1f5-GdtE

주차 문제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세상물정 모르는 20대 초반 남자가 ... 

말도 안되는 무논리로 말하는 영상인데요. 

 

사건은 즉! 

한 원룸주차장에 거주자가 아닌 다른곳에 사는 영상의 남자가 주차를 합니다. 

그리고 거주자들이 차를 뺴달라고 하니...

 

여기 건물 사는 사람들만 주차를 하는곳이라고? 

그럼 집 사는 주소 동 호수도 주차장에 적어놓아라!

왜 이곳이 당신들만 주차를 하는곳인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건 세상물정을 모르는것이 아니라...

그냥 머리가 나쁜듯...

 

설마 거주자 우선주차자리랑 착각하는것은 아닌지?
거주자 주차도 동호수가 아닌 주차번호로 써져있으며!

 

무엇보다도 남자가 주차한곳은 거주자 주차가 아닌 사유지 입니다. 

 

아버지가 경찰이라고 하는데...

어쩜 이렇게 법에 무식할수가 있을까요. 

 

남성분 말이라면 사유지면 그냥 주차해도 된다는것일까요? 

아버지가 경찰이면 한번 전화해서 물어보면 될것을...

 

수요일에도 주차를 했었는데 그때는 전화도 없었는데 왜 이제 와서 지랄이냐 빼액~

 

그리고 여자친구도 등장... 

 

ㅋㅋㅋ 뜬금없이 아우디탄다고 자랑!

그런데 이 여성분은 차가 4대나 있는 거물급 입니다. 

20대 초반이 차도 4개 있고~ 주차장도 부족한 원룸에 사시고~

진짜 부러운 금수저 ㅜㅜ 

 

아무튼....

결국은

경찰은 뭐 할수있는게 없어요. 

 

2022.07.22 - [차쟁이/NO. FUN car.ETC ] - 도대체 대포차 구입과 사는방법은 무엇일까? 카라큘라 대포차 업자 사건

 

도대체 대포차 구입과 사는방법은 무엇일까? 카라큘라 대포차 업자 사건

안녕하세요. 히도리입니다. 유튜버 카라큘라를 아시나요? 제일 처음 봤을때는 비호감이였는데... 날이 갈수록 딱 제스타일 ㅋㅋㅋ 나이도 동갑이던데~ 언제 한번 울산오면 진짜 한번 보고 싶네

hidori.kr

얼마전 대포차도 그렇고...

뭐 경찰이 해줄수 있는게 없는가 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남여커플이 빌런같지만!!!

 

커뮤니티에 본인이 등판합니다. 

뭔가 억울해보이네요. 

곧 영상을 편집해서 올린다고 하는데 ㅋㅋㅋㅋ

 

기대가 됩니다. 

 

잠시 댓글 몇개만 보시죠. 

 

오~ 원룸 위치도 적혀져 있네요. 

그런데 이분은 남자도 여자도 누군지 모르는사람인데 ㅋㅋㅋㅋ 정확한 위치까지 파악

 

장소는 이곳인가 봅니다. 

오른쪽이 주민들 주차장 왼쪽이 커플빌런의 집인지 모르겠지만...

뭐 자기집에 주차를 하던가... 이해가 안되네요. 

댓글에는 전혀 타겨감이 없어보이는듯하게 썼는데...

 

그냥 너무 오글오글

 

아무튼 남녀커플은 끝까지 잘못한게 없으니 앞으로 그렇게 사유지에 주차를 하시면 될듯!

경찰 아들이니깐 전혀 법적으로 문제 될것이 없다는것을 아니깐~ 저렇게 우기는거겠죠?

 

남의 집 건물 주차장에 1시간 가량 차량을 주차하고 차를 빼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은 20대 남성에게 건조물침입죄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지난 16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2022고단666).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다세대 원룸 앞에서 관리자 B씨와 거주자들이 주변에 없는 틈을 타 이 건물 1층 필로티 주차공간에 차를 주차하고 차를 빼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B씨가 소유한 건물 1층 필로티 주차공간에 잠시 주차했을 뿐 건조물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심 판사는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A씨가 주차한 1층 필로티 공간은 그 형태와 구조상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해서는 안 되는 공간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약 1시간 동안 주차를 했고, 그동안 B씨로부터 차량 이동을 요청하는 문자를 받았음에도 개인적 사정으로 이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적어도 건조물 침입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 통제시설이 없으면 괜찮다고 하셨으니...이런 판결도 문제가 없겠죠?

오랜만에 재밌는 사연을 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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