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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2021.07.15~07.28 까지 실행이 되었습니다.
1. 사적모임 - 7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6인까지 허용 가능)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음
*예방접종 완료자는 인원산정에서 제외(접종완료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접종자는 어플로 예방접종 확인이나 예방접종확인증을 지참하여 확인해야 됩니다.
*돌잔치의 경우 16인까지 허용 (단 돌잔치 전문점은 인원제한 없음)
*상견례 8명까지 허용
2. 모임,행사 - 10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 및 집회,시위 금지
3. 방역취약시설(유홍시설,식당,카페등) 영업시간은 23시까지 제한
*유홍시설,홀덥펍,홀덥게임장 및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목욕장업 23시 이후 영업제한
*식당,카페는 23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PC방, 영화관, 공연장,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이미용실은 8m당 1명으로 인원제한
*종교시설은 수용인원 50% 이내
*결혼식,장례식은 8m당 1명으로 인원제한
(23시 이후 영업금지 05시 부터 영업 가능)
4. 버스, 지하철, 택시 등 운송수단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다시 코로나가 4차 대유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며 조금만 더 버텨봅시다.
이상 히도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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