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07.19~08.01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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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07.19~08.01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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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히도리 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울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조치가 실행이 되었습니다. 

 

크게 바뀐점은?

변경 전 변경 후
①(기간) 2021.7.15. 00:00~2021.7.28. 24:00
②(인원) 7명부터 사적인 모임 금지
(기간) 2021.7.19. 00:00~2021.8.1. 24:00
(인원) 5명부터 사적인 모임 금지

그전까지 7명부터 사적모임이 금지였으나 19일 이후 울산도 5인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었습니다. 

 

단! 적용이 예외되는 경우는?

①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및 직계가족 모임 인원제한 없음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② 돌잔치의 경우 16명까지 허용(단, 돌잔치 전문점에서 진행하는 돌잔치의 경우에는 100명 미만+4㎡당 1명 등 돌잔치 전문점 방역수칙 준수)

③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8명까지 허용

④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

⑤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예방접종 완료자(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그밖에 다중이용시설 시간은 앞전 사회적거리두기와 똑같습니다. 

유흥시설인 유흥주점, 클럽‧나이트,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콜라텍,무도장,홀덤펍등은 오후11시부터 오전5시까지는 영업제한 입니다. 

식당,카페 역시 영업제한 시간은 똑같고 제한시간에는 포장또는 배달은 허용됩니다. 

 

영화관인 경우 좌석 한칸 띄워서 이용하실수 있으며 음식물은 섭취금지이지만 물 또는 무알콜음료는 허용이 됩니다.

 

PC방 역시 좌석 한칸 띄우기로 이용하실수 있으며 칸막이 있는 영업장인 경우 음식물 섭취를 허용합니다. 

(영업제한 시간은 없는것으로 보아 영화관이나 PC방같은 3그룹 시설은 방역수칙만 잘 이용하면 가능한것 같군요.)

 

얼른 전국민이 코로나백신을 맞아 코로나와 자유로워지는 순간이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8월1일까지인데 그때부터는 휴가기간이 시작인지라... 휴가기간이 끝이나면 얼마나 확진자가 나올지... 벌써부터 무서워 집니다. 

 

8월중순에는 소상공인 코로나 재난지원금도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쫌 받을수 있길... 

 

이상 히도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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