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바뀐점, 새로운점이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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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st-review/TIP

울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바뀐점, 새로운점이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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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히도리 입니다. 

 

2021.06.05 - [the post-review/TIP] - 울산형!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완화!!! 바뀐점 새로운점!!!

 

울산형!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완화!!! 바뀐점 새로운점!!!

안녕하세요. 히도리 입니다. 울산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가 되었습니다. 21.6.7~ 6.13 까지 1주간 실시 됩니다.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울산형 사회적거리두기 1.5단게로 완화가

hidori.kr

지난 6월초 울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되었는데 

6월 2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울산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어떠한것들이 바뀌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행정조치 고시문(제2021-163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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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안내사항은 윗 링크를 참조하시면 되고~ 

간편하게 크게 바뀐점만 살펴보자면~

 

1. 사적모임 - 9명까지 사적모임 금지(=8인까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인원제한이 없습니다. 

 

2. 유흥시설,홀덤펍,홀덤게임장 및 노래연습장 - 24시 이후 영업제한

 

3. 실내 체육시설 - 24시 이후 영업제한

 

4. 식당 및 카페 - 24시 이후 영업제한 24시 이후는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합니다. 

 

5. 목욕장업 - 24시 이후 영업제한

 

6. PC방,영화관,공연장,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이.미용업 - 영업시간 제한은 없고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4미터당 1명으로 인원 제한등) 식음료 섭취금지 입니다. 즉 일행과는 함께 앉아도 됩니다. 이제 영화관에서 함께 앉을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영업시간이 없어져 심야영화를 즐길수는 있겠지만... 영화관에서 심야영화를 틀어줄지...

또 PC방 역시 새벽시간에도 이용이 가능한것으로 보입니다. 

 

7. 결혼식.장례식장 - 4미터당 1명으로 인원제한 

 

8. 종교활동 - 좌석 수의 30% 이내

 

9. 모임 행사 -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 및 협의 필요

 

10. 스포츠경기장 - 30% 이내 관람 입장 (실외는 50% 이내)

 

11. 국공립시설 - 50% 인원제한

 

이렇게 완화가 되었는데 그래도 마스크는 필수 인것 아시죠?

코로나19의 백신으로 점차 또 줄어드나 싶었는데 델타 변이가 또 시작할려고 꿈틀 거리는데... 우리 모두 지금까지 잘해왔던만큼 델타 역시 이겨낼수 있도록 모두 조금만 더 참읍시다. 

 

이상 히도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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