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개정 #아파트공급확대 #소음규제완화 #이격거리완화 #국토교통부 #주택공급대책
안녕하세요. 히도리 입니다.
아파트 짓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
꼭 분양 일정이나 자재 문제 때문만은 아니죠.
그동안 소음 기준·이격거리 같은 세부 규제가
현장에서는 꽤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는데요.
정부가 이 부분을 본격적으로 손보기 시작했습니다.

📌 어떤 제도부터 바뀌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신속히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어요.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 주택 공급을 현장에서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 핵심 ① 주택건설 소음 기준, 적용 대상 확대
현재는 공동주택 단지 면적이
✔ 30만㎡ 미만인 경우에만
고층부(6층 이상) 소음 기준을
- 실외소음 65dB →
- 실내소음 45dB
로 대체 적용할 수 있었어요.
👉 하지만 앞으로는
단지 면적 제한 자체를 폐지합니다.
즉,
- 대규모 단지든
- 소규모 단지든
👉 실내소음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이건 실제로
“기준이 과도해서 사업이 막혔던 현장”들에
꽤 큰 변화입니다.

🌱 환경영향평가도 함께 손본다
이번 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업해
환경영향평가 안내서 개정도 같이 추진됩니다.
앞으로는
- 주택건설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시
- 주택법령상의 소음 기준도 함께 고려
하도록 체계가 정비될 예정이에요.
👉 환경 기준과 주택 기준이 따로 놀던 구조를
정리하겠다는 의미로 보면 됩니다.
🏭 핵심 ② 공장 인근 아파트 이격거리 완화
이 부분도 현장에서 말이 많았던 규제죠.
기존에는
- 소음배출시설이 있는 공장 인근에
-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 공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무조건 50m 이격
문제는,
공장 부지가 넓어서
실제 소음 영향은 거의 없는데도
👉 규정 때문에 건설이 막히는 사례가 많았다는 점이에요.
✨ 이렇게 달라집니다
앞으로는 조건부 완화가 적용됩니다.
- ✔ 소음배출시설 자체와
- ✔ 공장 경계까지 50m 이상 충분한 거리 확보 시
👉 공장 경계선 ↔ 공동주택 간 이격거리를
최소 25m까지 조정 가능
현장 상황을 반영한
👉 훨씬 현실적인 기준으로 바뀌는 셈이죠.
📚 핵심 ③ 작은 도서관 설치 의무도 유연화
공동주택 단지 내
작은 도서관 설치 의무, 이것도 손봅니다.
- 이미 인근 지역에
✔ 공공도서관 등 주민시설이 충분히 있는 경우
👉 단지 내 작은 도서관 설치 의무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합니다.
“있는데 또 지어야 하나?”
라는 현장 불만을 반영한 개선이에요.
📝 입법예고 확인·의견 제출은?
- 확인 기간 : 10일부터
- 확인 경로 :
국토부 누리집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 - 의견 제출 방법
- 누리집 온라인 제출
- 우편 제출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영과)
이번 개정안은
✔ 소음 기준 완화
✔ 공장 인근 이격거리 합리화
✔ 주민시설 설치 기준 유연화
를 통해
주택건설 현장의 ‘발목 잡던 규제’를 현실화하려는 시도입니다.
공급 확대가 말뿐이 아니라
👉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한 변화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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