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개발 #재건축완화 #주택공급확대 #국토교통부
안녕하세요. 히도리 입니다.
오래된 저층 주택 많은 동네,
“재개발은 너무 크고 복잡해서 어렵다”는 말 많이 들리죠?
이제는 상황이 조금 달라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한 줄로 정리하면
👉 주민 부담은 낮추고, 사업 속도는 올린다 입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뭐길래?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1만㎡ 미만 노후·저층 지역을
빠르게 정비하는 방식입니다.
유형은 4가지예요.
✔ 자율주택정비
✔ 가로주택정비
✔ 소규모재개발
✔ 소규모재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특례 등으로 사업성을 보완하는 게 특징입니다.


1️⃣ 조합 설립 동의율 완화
진입 문턱부터 낮췄습니다.
✔ 가로주택정비·소규모재건축·소규모재개발
→ 동의율 각각 5%p 완화
✔ 자율주택정비
→ 전원 동의 → 80% 이상 동의로 완화 (5명 초과 시)
“몇 %가 모자라서 못 한다”는 상황이 줄어들겠죠.
2️⃣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그동안 사업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 표준건축비 기준 → 기본형건축비 80% 수준으로 상향
(기존 대비 약 1.4배)
기본형건축비는 6개월마다 공사비 변동을 반영하기 때문에
실제 공사비 상승을 더 잘 반영합니다.
👉 사업성 개선 효과 기대
3️⃣ 용적률·건폐율 특례 확대
✔ 법적 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허용
✔ 건폐율 특례, 경사지 한정 → 사업 전체 구역 확대
인근 빈집을 공원·도로 등 기반시설로 제공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구조입니다.
4️⃣ 통합심의 확대…사업 속도↑
기존엔 개별 심의마다
4~6개월씩 걸리던 절차를
✔ 경관심의
✔ 교육환경평가
✔ 교통·재해영향평가
까지 한 번에 통합합니다.
사업 기간 단축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5️⃣ 가로구역 기준 완화
이전에는 기반시설로 완전히 둘러싸여야 했지만
✔ ‘예정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경우도 인정
대상 지역이 더 넓어집니다.
6️⃣ 신탁업자 참여 요건 완화
✔ 기존: 면적 1/3 이상 신탁
✔ 변경: 토지 소유자 1/2 이상 추천
현장에서 기피되던 신탁 방식도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대규모 재개발은 갈등과 시간이 문제였죠.
이번 개정은
✔ 작은 단위
✔ 빠른 속도
✔ 현실적인 사업성
이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춘 정책입니다.
노후 저층 주거지 많은 지역이라면
체감 변화가 꽤 있을 수도 있겠네요.
다만, 용적률 특례 확대가
과밀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균형 잡힌 관리도 중요해 보입니다.
여러분 동네도 해당될 것 같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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