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량·웅촌·상북 민간임대 홍보관 주의! 정식 임차인 모집 절차 알아보기
지난번에 민간임대 협동조합 계약금 피해 얘기랑
민간임대특별법 제42조 제8항 신설 소식을 연달아 정리해드렸었죠?
그런데 이번엔 아예 울주군청이 직접 주의 안내문을 냈어요.
청량읍, 웅촌면, 상북면 일대에서 민간임대주택 홍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해요.
안내문엔 임차인 모집이 가능한 정식 절차랑
울주군 안에서 실제로 진행 중인 민간임대 사업 현황까지 나와 있어서, 하나하나 정리해봤어요.
울주군 쪽 사시는 분들, 특히 홍보관 가보셨거나 전단지 받아보신 분들은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 주의 지역 : 울주군 청량읍·웅촌면·상북면 일대 홍보관
✔ 문제 : 모집 신고·사업계획승인 등 행정절차 없이 '임차인 모집' 홍보
✔ 실체 : 임차인이 아니라 임의단체 회원·조합원 모집
✔ 임차인 모집 가능한 경우 : ① 등록 임대사업자 ② 신고한 협동조합 딱 두 가지
✔ 울주군 관내 민간임대 7곳 모두 "공급신고 안 됨" 상태
✔ 2027년 3월 9일부터 : 인허가 없이 회원 모집 자체 금지
✔ 문의 : 울주군청 주택과 052-204-2052~3

울주군이 왜 직접 나섰을까?
최근 청량읍, 웅촌면, 상북면에서
'민간임대주택 신축사업 입주자 및 임차인 모집'이라는 문구로 홍보관이 운영되면서 문의가 계속 들어온대요.
그런데 이 사업지들은
주택법이나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모집 신고, 사업계획승인 같은 기본 절차를 안 밟은 상태래요.
그래서 울주군은 이 홍보를 허위·과장광고라고 분명히 짚었어요.
광고엔 "임차인 모집"이라고 써 있지만,
실제로는 민간임대 신축사업을 하려는 임의단체의 '회원'을 모으는 것이에요.
→ 내가 집을 빌리는 계약이 아니라, 사업에 돈을 넣는 구성원이 되는 거죠.
울주군은 특히 울산 관내에 홍보관을 차리고 인터넷 광고로 회원을 모집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 사업에 대해
피해가 우려된다며, 꼭 울주군청 주택과에 먼저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어요.
임차인 모집이 가능한 건 딱 두 가지 경우뿐
이번 안내문에서 제일 유용한 부분이에요.
건설형 민간임대주택에서 정식으로 임차인을 모집할 수 있는 경우는 이 두 가지래요.
| 구분 | 정식 절차 |
|---|---|
| ① 일반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시행사) |
사업계획승인 → 임대사업자 등록 → 공급신고 → 임차인 모집 |
| ② 협동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한 조합) |
조합 설립 → 건설대지 80% 사용권 확보 → 지자체 신고 → 조합원 모집 → 가입비 납부 → 사업계획승인 → 공급신고 → 임차인 모집 |
보시면 어느 쪽이든 "공급신고"를 해야 임차인 모집이 가능해요.
협동조합은 조합원을 모을 때도 땅의 80% 이상 사용권을 먼저 확보하고 신고해야 하고요.
그러니까 홍보관에서 "임차인 모집"이라고 하는데,
사업계획승인도, 공급신고도 없다면 그건 정식 임차인 모집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울주군 관내 민간임대 현황 ① 주택법 사업계획승인
울주군이 공개한 관내 민간임대 현황이에요.
먼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임대주택) 쪽이에요.
| 지역 | 위치 | 사업주체 | 규모 | 승인·착공 | 공급신고 |
|---|---|---|---|---|---|
| 온양 | 발리 352번지 일원 | 우리자산신탁(주) | 28층·8동 747세대 |
2022.9.30 승인 미착공 |
안 됨 |
| 온양 | 망양리 773 일원 | ㈜우산디앤씨 | 28층·6동 448세대 |
2025.3.14 승인 미착공 |
안 됨 |
| 웅촌 | 곡천리 695번지 일원 | ㈜서영개발 | 29층·4동 483세대 |
2017.4.28 승인 2017.8.1 착공 → 공사 중단 |
안 됨 |
| 청량 | 상남리 503-1번지 일원 | ㈜엔펠리체 | 25층·3동 390세대 |
미승인 (통합심의 원안가결) |
안 됨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도 있지만, 네 곳 모두 아직 공급신고는 안 된 상태예요.
웅촌 곡천리 사업은 2017년에 착공했다가 공사가 중단된 상태라는 점도 눈에 띄네요.
울주군 관내 민간임대 현황 ② 협동조합 조합원 모집신고
다음은 민간임대특별법에 따라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한 협동조합이에요.
| 조합명 | 위치 | 모집신고 수리 | 규모 | 공급신고 |
|---|---|---|---|---|
| 상남화창지구 민간임대협동조합 |
청량읍 상남리 499-1 일원 (상남화창지구 4B·5B·6B) |
2024.4.5 | 435세대 지하2~지상25층, 8동 |
안 됨 |
| 웅촌곡천협동조합 (1단지) |
웅촌곡천지구 54B 1L | 2024.4.24 | 996세대 지하2~지상29층, 8동 |
안 됨 |
| 웅촌곡천협동조합 (2단지) |
웅촌곡천지구 55B 1L | 2024.5.10 | 933세대 지하2~지상29층, 7동 |
안 됨 |
이 세 곳은 조합원 모집 신고까지는 정식으로 된 곳이에요.
그래도 마찬가지로 임차인 공급신고는 아직이에요.
참고로 웅촌곡천지구는 지난번에 도시개발사업 쪽 행정조치 검토 소식으로 정리해드렸던 지구예요.
협동조합 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은 별개지만, 같은 지구 안이니 지구 전체 진행 상황도 함께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 지금 상담받는 사업이 이 7곳 목록에 있는지 먼저 확인하기
· 목록에 없다면 → 정식 행정절차를 안 거친 사업일 가능성이 커요
· 목록에 있어도 → 7곳 모두 공급신고 전이라 "임차인 모집" 단계는 아니에요
· 특히 상북면은 목록에 등록된 사업이 하나도 없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출자금,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워요
이게 제일 무서운 부분이에요.
한국소비자원도 회원 가입이나 투자자 모집 단계에서 낸 출자금은
민간임대주택법 등에 반환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서,
행정기관을 통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 부지 확보가 안 되거나
· 사업비가 늘어나 자금난이 생기거나
· 그래서 사업 주체가 바뀌거나 파산하면
→ 사업이 멈추고, 낸 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한국소비자원 '계약 단계별 유의사항'
울주군 안내문에 한국소비자원 자료도 같이 붙어 있었어요.
단계별로 뭘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돼 있어서 정말 유용하더라고요.
| 단계 | 꼭 확인할 것 |
|---|---|
| 계약 유인 | · 시세보다 지나치게 싼 금액으로 유도 · "잔여 세대 얼마 안 남았다"며 계약 종용 · 계약서도 안 주고 계약금부터 요구 → 이런 경우 일단 멈추기! |
| 회원·투자자 모집 | 계약서에 출자금 환불 규정이 있는지 확인 (법적 보호 규정 없음) |
| 조합원 모집 | 사업주체가 토지 사용권원(80% 이상)을 확보했는지 지자체에 확인 |
| 임차인 모집 | 사업 인허가 상태를 지자체에 확인 |
| 계약 후 | 계약서, 브로셔 등 설명자료, 거래내역 모두 보관 |
저는 계약 유인 단계 항목이 특히 와닿았어요.
"싸다, 얼마 안 남았다, 일단 계약금부터"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나오면 정말 한 번 더 의심해보셔야 해요 ㅠㅠ
2027년 3월 9일부터는 회원 모집 자체가 금지
제가 지난번에 정리해드렸던 민간임대특별법 제42조 제8항,
바로 이 문제를 막으려고 생긴 조항이에요.
2026.10.28 - [부동산] - 민간임대 협동조합 계약금 피해 주의 | 회원 모집 구조·사기 수법·2027년 3월 법 개정까지 꼭 알아야 할 것
민간임대 협동조합 계약금 피해 주의 | 회원 모집 구조·사기 수법·2027년 3월 법 개정까지 꼭 알
안녕하세요, 히도리입니다. 요즘 울산에서도 "10년 살고 분양전환", "시세보다 싸게 내 집 마련" 같은 민간임대 광고 자주 보이시죠? 그런데 최근 지역 커뮤니티에서 꽤 무거운 이야기가 돌고 있
hidori.kr
| 구분 | 지금 (~2027.3.8) | 2027년 3월 9일부터 |
|---|---|---|
| 인허가 없이 회원 모집 | 직접 막을 근거 부족 | 모집 행위 자체 금지 |
| '회원·예비임차인·투자자' 명칭 | 이름 바꿔 모집하는 경우 있음 | 명칭 관계없이 장래 임차인 모집으로 봄 |
그러니까 지금이 오히려 제일 조심해야 할 시기예요.
법이 바뀌기 전에 최대한 회원을 모으려는 곳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홍보관 가기 전 최종 체크리스트
1. 위 관내 현황 7곳 목록에 있는 사업인지 확인
2. 사업계획승인·공급신고 여부를 울주군청 주택과에 직접 문의
3. 계약서가 임대차계약서인지, 회원가입·출자 계약서인지 확인
4. 환불 규정(조건, 기한, 금액)이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있는지 확인
5. 협동조합이라면 토지 사용권원 80% 이상 확보했는지 확인
6. 계약서·브로셔·입금내역 모두 보관
울주군청 주택과 : 052-204-2052~3
자세한 내용은 울주군청 홈페이지 알림 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내 집 마련"이라는 말에 마음이 급해지는 거, 저도 너무 잘 알아요.
그래도 수천만 원이 오가는 일이니까 전화 한 통으로 확인하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