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C-03구역 재건축 주민설명회 이후 | 상가 제척 두고 추진위·상가 입장 엇갈려, 11월 30일까지 주민공람
지난번에 울산 남구 C-03구역 재건축 주민설명회 일정 안내해드렸었죠?
그 설명회가 10월 30일 남구 가족문화센터에서 열렸는데요.
설명회 이후 분위기가 생각보다 복잡해졌어요.
정비계획 변경으로 구역에서 빠지게 될 상가 측이
"우린 재건축에 반대한 적 없다"며 반박에 나섰거든요.
양쪽 입장이 꽤 다르게 나오고 있어서, 최대한 있는 그대로 정리해볼게요.
✔ 위치 : 울산 남구 신정동 1622-1 일원 (C-03구역)
✔ 경과 : 2006년 정비예정구역 지정 후 장기 정체
✔ 쟁점 : 추진위가 협의 난항을 이유로 A상가 부지 제외하는 정비계획 변경 추진
✔ 상가 측 : "재건축 반대한 적 없다, 문제는 조합 정관안"
✔ 주민공람 : 11월 30일까지 진행 중
✔ 이후 : 구의회 의견 청취 → 경관심의 → 울산시 도시계획 심의에서 결정

C-03구역, 20년 가까이 제자리였던 이유
C-03구역은 2006년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어요.
벌써 20년 가까이 됐는데도 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못 냈죠.
그래서 최근 추진위원회는 구역 안 A상가 부지를 빼는 방향으로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어요.
상가와의 협의가 어렵다는 게 이유예요.
이번 주민설명회도 바로 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설명하는 자리였고요.
추진위와 상가, 입장은 이렇게 달라요
| 쟁점 | 추진위원회 | A상가 측 |
|---|---|---|
| 상가 제척 | 협의 난항으로 구역에서 제외 추진 | "재건축에 반대한 적 없다" |
| 조합 정관안 | 정식 조합 설립 때 표준정관에 맞게 수정하겠다 | 대형 토지주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협의 불가 |
| 금액 요구 | - | "참여 조건으로 금액 제시한 적 없다" |
상가 측이 문제 삼는 건 조합 정관안이에요.
구역 내 대규모 토지 소유자인 동원개발에
시행·시공권과 조합의 주요 의사결정 권한이 집중되는 내용이라,
이 상태로는 재건축 참여를 협의하기 어렵다는 거죠.
상가 측은 적법한 정관을 요구했고, 남구청도 추진위에 관련 조항 수정을 요구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반면 추진위는 앞서 정식 조합 설립 단계에서 표준정관에 맞게 고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요.
상가 빼면 해결될까? 동의서 문제도 남아 있어요
상가 측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짚었어요.
바로 동원개발의 조합 설립 동의 여부예요.
· 동원개발이 과거 조건부로 냈던 동의서를 철회했다
· 그래서 지금은 동원개발과 상가 모두 동의서를 안 낸 상태
· 상가를 구역에서 빼더라도, 동원개발 동의 없이는 조합 설립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상가 측 주장이라, 실제 동의 현황은 추진위나 남구청 확인이 필요해요.
다만 이게 사실이라면,
상가 제척만으로 사업이 바로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재건축 조합을 만들려면 토지등소유자의 일정 비율 이상 동의가 필요해요.
면적이 큰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여부는 그래서 더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 "누가 빠지느냐"보다 "누가 동의하느냐"가 핵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
| 단계 | 내용 |
|---|---|
| 2006년 | 정비예정구역 지정 |
| 2026년 10월 30일 | 주민설명회 (남구 가족문화센터) |
| ~2026년 11월 30일 | 주민공람 (상가 측 의견서 제출 예정) |
| 이후 | 구의회 의견 청취 → 경관심의 |
| 최종 | 울산시 도시계획 심의에서 변경 여부 결정 |
상가 측은 공람 기간에 자신들 주장을 담은 서류를 낼 예정이래요.
결국 이 의견들이 구의회, 경관심의,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가 관건이에요.
· 11월 30일까지 남구청에서 정비계획 변경안 직접 열람하기
· 의견 있으면 공람 기간 안에 의견서 제출하기
· 조합 정관안 내용, 특히 의사결정 권한 구조 꼼꼼히 살펴보기
· 동의서 제출 전 조건과 철회 가능 여부 확인하기
저도 이번 일을 보면서, 재건축은 결국 사람 사이의 합의가 제일 어렵다는 걸 다시 느꼈어요.
어느 한쪽이 무조건 옳다기보다는,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규칙(정관)을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해 보여요.
참고로 울산시가 내년 1월 고시 목표로 주거정비지수 폐지와 용적률·공공기여 개선을 추진 중이라,
이런 제도 변화가 C-03 같은 장기 정체 구역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같이 지켜볼 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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