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인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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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인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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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한 줄 요약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공제를 낮추려던 계획을 철회했어요.
실거주자 공제는 14억원으로 그대로 확대되지만, 비거주자는 현행 12억원을 유지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이번 세제개편안 최종 확정 내용, 하나씩 정리해드릴게요 😊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원(확대)
비거주 1주택 공제
12억원(현행 유지)
세부담 상한
150%(현행 유지)
일반 ISA
현행 제도 유지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인하 철회

1.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결국 인하 철회됐어요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려던 방침을 철회했어요. 함께 추진하려던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높이려던 계획도 접었고요.

 

재정경제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어요.

 

저는 이 소식 보면서 처음 발표됐던 개편안과 최종 확정안 사이에 꽤 큰 변화가 있었다는 걸 느꼈어요.

2. 실거주자와 비거주자, 공제 격차가 줄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주택분 종부세 부분이에요.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은 그대로 유지됐는데, 비거주자는 당초 9억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12억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어요.

 

결과적으로 실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공제 격차는 당초 정부안이었던 5억원(14억 vs 9억)에서 2억원(14억 vs 12억)으로 크게 줄어들었어요. 이번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과정에서 나온 의견들이 반영된 결과라고 해요.

💡 Tip.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직장·교육·돌봄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까지 세 부담을 높이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어요. 지난달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재검토 요구가 나왔었고요.

3.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공제 방식이 바뀌었어요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의 기본공제도 조정됐어요.

 

실거주 시에는 현행대로 부부 각각 9억원을 유지하는데, 비거주 시 공제 방식이 좀 달라졌어요.

구분 거주형태 공제 내용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실거주 부부 각각 9억원(현행 유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비거주 6억원(당초 4억원 + 공시가격 비중 가산안에서 수정)

당초에는 비거주 시 4억원을 기본으로 하고 거주주택 공시가격 비중에 따라 공제액을 추가하는 방식이었는데, 이걸 6억원으로 단순화해서 정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단순화된 게 실제 적용할 때 혼란을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4. 세 부담 상한도 현행대로 유지돼요

주택분과 토지분 종부세의 세 부담 상한도 당초 150%에서 200%로 높이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150%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어요.

 

세 부담 상한이란 전년도 대비 종부세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해 인상 폭에 제한을 두는 제도인데, 이 부분도 이번엔 손대지 않기로 한 거예요.

⚠️ 세 부담 상한이 유지된다는 건,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도 전년 대비 종부세 인상폭이 150%를 넘지 않도록 계속 제한이 걸린다는 의미예요. 200%로 상향됐다면 세 부담이 더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었던 부분이라, 이번 철회로 부담이 완화된 셈이에요.

5. ISA 개편안도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부동산 얘기는 아니지만 함께 발표된 소식이라 짚어볼게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도 사실상 백지화됐어요.

 

정부는 일반 ISA의 최대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미사용 연간 납입한도의 이월을 금지하고, 2029년 말 일몰기한을 신설하려던 방안을 모두 철회하고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어요.

 

이에 따라 일반 ISA는 앞으로도 최소 계약기간 3년만 적용되고 최대 계약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며, 미사용 연간 납입한도도 다음 해로 이월 가능하고, 일몰기한도 두지 않아요.

📝 참고. 반대로 새로 도입되는 '생산적금융 ISA'는 지원이 오히려 확대됐어요. 최대 계약기간 10년 제한과 2029년 말 일몰기한을 없애고, 미사용 연간 납입한도 이월도 허용하기로 했어요. 연 2000만원, 총 2억원 납입한도는 당초안대로 유지되고요. 일정 소득 이하 청년에게는 납입금의 10%를 추가 소득공제해주는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 가입도 허용된대요.

6. 앞으로 남은 절차는요

한편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는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 문제는 이번에 확정되지 않고, 당정 간 논의 등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정기국회 심사 과정에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어요.

 

정부는 지난달 3일 세제개편안을 처음 발표한 뒤 부처협의, 입법예고, 차관회의를 거쳐 이번에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어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1개 세법 개정안은 오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돼서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인 심사를 받게 돼요.

 

즉, 이번에 나온 건 정부 최종안일 뿐이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또 조정될 여지는 남아있는 셈이에요.

 

저는 이 부분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실거주 1주택자는 공제 14억원으로 확대되지만, 비거주 1주택자는 처음 우려됐던 것과 달리 현행 12억원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세 부담 증가가 상당 부분 완화됐어요. 세 부담 상한 200% 인상안도 철회되면서, 전반적으로 종부세 관련 개편 강도가 당초안보다 훨씬 완화된 방향으로 최종 확정된 거예요.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종부세 관련 정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번 정부안이 국회 심사를 거치면서 어떻게 최종 확정될지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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