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전세 재계약 10건 중 7건 보증금 올랐다, 평균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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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울산 전세 재계약 10건 중 7건 보증금 올랐다, 평균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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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한 줄 요약

울산 아파트 전세 재계약에서 갱신청구권을 안 쓴 계약 10건 중 7건은 보증금이 올랐어요.
평균 인상액도 3천만원을 웃도는데, 갱신청구권 사용 여부에 따라 인상폭 차이가 꽤 크더라고요.
오늘은 이 데이터,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
갱신계약 총건수
86건
갱신권 미사용 인상률
69.8%
미사용 평균 인상액
3,473만원
사용 평균 인상액
1,043만원

울산 전세 재계약 10건 중 7건 보증금 올랐다, 평균 3천만원↑

1. 울산 전셋값, 재계약 세입자들 부담이 커지고 있어요

울산지역 아파트 전셋값이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세 재계약에 나선 세입자들의 보증금 부담도 함께 커지고 있어요.

 

지난달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재계약한 전세 거래 10건 중 7건은 2년 전보다 보증금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고, 평균 인상액도 3천만원을 웃돌았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통계 보면서, 재계약 시점이 세입자 입장에서는 꽤 부담스러운 순간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 전에 다뤄드렸던 서울 강남권과 비강남권의 전세가 상승 흐름과 비슷한 맥락으로, 지방 시장에서도 전세금 인상 압박이 실제 데이터로 확인되고 있는 셈이에요.

2. 지난달 울산 전세 거래, 이렇게 구성됐어요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1~31일 울산지역 아파트 전세 거래 271건 가운데 갱신계약은 86건으로 집계됐어요.

 

이 86건을 다시 나눠보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계약이 43건, 사용하지 않은 계약도 43건으로 정확히 절반씩 나뉘었대요.

구분 건수
전체 전세 거래 271건
갱신계약(재계약) 86건
- 갱신청구권 사용 43건
- 갱신청구권 미사용 43건
💡 Tip. 계약갱신요구권은 세입자가 임대차 기간 만료 전 집주인에게 계약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이 권리를 행사하면 임대료 인상률이 5% 이내로 제한돼요. 반면 이 권리를 쓰지 않고 협의로 재계약하는 경우엔 이런 상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요.

3. 갱신권 안 쓴 재계약, 10건 중 7건이 올랐어요

가장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예요.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재계약 43건 가운데, 종전 계약보다 보증금이 오른 계약은 30건으로 69.8%에 달했어요.

구분 건수 비율
보증금 인상 30건 69.8%
보증금 동일 11건 25.6%
보증금 하락 2건 4.7%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비율을 보면서, 실제로 재계약을 앞둔 세입자 10명 중 7명 정도는 보증금 인상을 마주하게 된다는 뜻이라 체감상 꽤 높은 수치라고 느꼈어요.

4. 인상 폭도 꽤 큰 편이에요

보증금 인상 폭도 살펴볼게요.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재계약의 평균 보증금은 2억6,469만원으로, 종전 계약 당시 평균 2억2,997만원보다 3,473만원(15.1%) 상승했어요.

⚠️ 15.1%라는 인상률은 결코 작은 폭이 아니에요. 2년 전 계약금액 기준으로 보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재계약 시점에 3천만원이 넘는 목돈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인 셈이에요.

5. 갱신청구권 사용 여부에 따라 인상폭이 확연히 달라요

반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재계약 43건의 평균 보증금은 2억8,713만원으로, 종전 계약 당시 평균 2억7,670만원보다 1,043만원(3.8%) 오르는 데 그쳤어요.

구분 종전 평균 보증금 재계약 평균 보증금 인상액 인상률
갱신청구권 미사용 2억2,997만원 2억6,469만원 3,473만원 15.1%
갱신청구권 사용 2억7,670만원 2억8,713만원 1,043만원 3.8%

같은 재계약이라도 갱신청구권 사용 여부에 따라 인상률이 약 4배 가까이 차이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비교표를 보면서, 갱신청구권이 실제로 세입자의 보증금 인상 부담을 상당 부분 완화해주는 장치라는 걸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6. 왜 갱신청구권을 안 쓰는 경우가 이렇게 많을까요

흥미로운 건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과 사용하지 않은 계약이 정확히 절반씩 나뉜다는 점이에요.

 

갱신청구권을 쓰면 인상률 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절반은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재계약을 진행했다는 거죠.

📝 참고.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이미 한 번 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다음 계약엔 쓸 수 없는 경우이거나, 집주인과 세입자가 협의를 통해 새로운 조건으로 계약을 맺는 경우, 혹은 다른 매물로 이사하면서 새로 계약하는 경우 등이 포함될 수 있어요.

지난달 울산 아파트 전세 재계약 시장을 보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계약에서 보증금 인상이 훨씬 뚜렷하게 나타났어요.

 

인상 빈도(69.8%)와 인상 폭(15.1%) 모두 갱신청구권 사용 계약(인상률 3.8%)보다 눈에 띄게 높았고요.

 

재계약을 앞둔 세입자분들이라면, 본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인지 미리 확인해보시는 게 재계약 시 보증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전세시장 흐름은 계속 지켜보면서 업데이트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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