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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부동산 #부동산거래신고법 #토지거래허가구역 #외국인집구매 #부동산정책
안녕하세요. 히도리입니다 😊
요즘 외국인 부동산 매입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드디어 제도적으로 꽤 강한 장치가 들어옵니다.
국토교통부가
👉 외국인 주택 거래 관리 강화를 위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 공포했고,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 뭐가 달라지나? 핵심만 정리
앞으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집을 살 경우,
아래 사항들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외국인 주택 매수 시 신규 신고 의무
- 체류자격 (비자 종류)
- 국내 주소
- 183일 이상 국내 거주 여부
👉 단순 투자 목적이 아닌지,
👉 실거주 요건을 갖췄는지
를 명확히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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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더 깐깐해진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됩니다.
✔ 추가 제출 서류
- 자금조달계획서
- 자금 입증 서류
그리고 자금조달계획서 내용도 더 세분화됩니다.
🔍 앞으로 반드시 기재해야 할 내용
- 해외 차입금·해외 예금 조달액
- 해외 금융기관 명칭
- 보증금 승계 여부
- 사업 목적 대출 여부 등
👉 해외·국내 자금 흐름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
📉 이미 효과는 나타나고 있음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8월 21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외국인 주택 거래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
👉 40% 감소
(1,793건 → 1,080건) - 위탁관리인 지정 거래
👉 98% 감소
(56건 → 1건)
👉 사실상 비거주 외국인 투자 거래가 거의 사라진 수준입니다.
🧩 왜 이런 조치가 나왔을까?
앞서 국토부는
2025년 8월 21일,
서울 전 지역과 경기·인천 주요 지역을
👉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 이후
- 무자격 임대
- 탈세
- 위장 실거주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이번에 신고 단계부터 관리 강화를 명문화한 것입니다.
💻 신고 시스템도 함께 개선
규제만 늘리는 게 아니라,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스템도 손봅니다.
-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
- 전자계약시스템 개선
- 개정안 시행과 동시에 온라인 신고 가능하도록 구축 예정
공인중개사나 거래 당사자 입장에서도
행정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히도리 한 줄 정리
외국인 부동산 투자는 ‘자격·거주·자금’까지 전부 공개하는 시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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