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듈러건축 #모듈러특별법 #건설신기술 #국토교통부 #모듈러주택 #공공건축 #건설산업혁신
안녕하세요. 히도리입니다 😊
오늘은 건설·부동산 쪽에서 꽤 중요한 제도 변화 소식을 하나 정리해볼게요.
바로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공청회 개최 소식입니다.
이제는 말 그대로
👉 “건설 방식 자체를 바꾸려는 단계”로 들어갔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 모듈러 건축, 어떤 공법일까?
모듈러 건축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공장 등 현장 외 장소에서 미리 제작한 뒤,
현장에서는 조립만으로 건축을 완성하는 공법입니다.
✔ 기존 공법 대비 공사기간 20~30% 단축
✔ 고소작업 감소 → 안전사고 예방에 유리
✔ 품질 균일성 확보에 강점
대표 사례로는
GS건설 자이가이스트가 준공한
목조 모듈러 기숙사 ‘드림 포레스트’가 있습니다.

📌 장점은 많은데, 왜 안 퍼졌을까?
문제는 제도였습니다.
모듈러는 공장 제작 중심 공법인데도
- 현장공사 기준
- 기존 건설 규제
- 품셈·감리·설계 기준
이 그대로 적용되다 보니
👉 모듈러의 장점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구조였던 거죠.
그래서 “기술은 앞서가는데, 제도가 발목 잡는다”는 말이 계속 나왔습니다.
📌 그래서 나온 게 ‘모듈러 특별법’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 특별법을 추진합니다.
이번 특별법의 핵심은👇
✔ 모듈러 건축의 법적 정의 명확화
✔ 5년 단위 기본계획 + 1년 시행계획 수립
✔ 중요 사안 심의를 위한 모듈러 건축 심의위원회 설치
즉,
“임시 지원”이 아니라
👉 상설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겠다는 방향입니다.

📌 공공부터 먼저, 표준 기준 새로 만든다
특별법에는
현장공사와 다른 모듈러 맞춤형 표준 기준도 담깁니다.
- 설계
- 시공
- 감리
- 품셈
을 모듈러 특성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 공공부문부터 우선 적용하도록 권장합니다.
공공이 먼저 쓰면
👉 민간 확산은 시간문제라는 계산이죠.
📌 ‘모듈러 진흥구역’도 나온다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 ‘모듈러 건축 진흥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진흥구역에서는
✔ 기반시설 조성
✔ 실증사업
✔ 신기술 테스트
등이 가능해지면서
모듈러 건축의 실험·확산 거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 품질 걱정? 인증으로 해결한다
모듈러 확대에서 빠질 수 없는 게 품질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1️⃣ 모듈러 생산인증제도
- 모듈 제작 공장의
제조시스템·품질관리 역량 평가 - 일정 규모 이상 공공건축물은
👉 인증 모듈 사용 의무화
2️⃣ 모듈러 건축인증제도
- 완공된 건축물에 대해
모듈러 기술 수준 평가 - 등급 부여
- 일정 등급 이상 →
👉 인센티브 + 규제 특례 적용
이렇게 공장 → 건축물까지 이중 관리 구조를 만듭니다.
✍️ 히도리 정리 한마디
이번 모듈러 특별법!!
✔ 인력 부족
✔ 공사비 상승
✔ 안전 문제
✔ 공기 단축
이라는 건설업의 구조적 문제를
👉 공법 혁신으로 풀겠다는 시도입니다.
특히
공공주택, 기숙사, 공공시설, 임대주택 쪽에서는
모듈러가 표준 공법이 될 가능성도 충분해 보입니다.
공청회 이후 입법 절차가 본격화되면,
앞으로 건설 현장에서
“모듈러”라는 단어를 훨씬 자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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