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차량에서 4등급 경유차 및 지게차, 굴착기까지 조기폐차 보조금
2023. 4. 6. 06:28
환경부는 2021년 2월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기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서 4등급 경유차 및 지게차, 굴착기까지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분들이 자신의 차량을 조기폐차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대해 궁금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보조금 지원액 1. 폐차되는 자동차의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경우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는 차량기준가액의 50%가, 그 외 자동차는 차량기준가액의 70%가 지원 2. 도로용 3종 건설 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를 포함하여 폐차되는 자동차의 총중량이 3.5톤 이상이거나 건설기계(지게차·굴착기)일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100%가 지원 조기폐차 대상 차량 ▶폐차되는 자동차의 총중량이 3.5톤 미만 경유자동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