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계단에 물건 보관하다 배상책임까지 요구한 아파트 주민의 행동
비상 대피로에 자전거를 보관하다 비가 들어와 손상될 경우 배상책임을 묻겠다는 표시를 한 아파트 주민의 행동이 화제입니다.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된 사진에는 성인용 자전거 2대와 아동용 자전거 1대, 그리고 킥보드 3대가 비상 대피로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 한 자전거는 심지어 계단의 손잡이에 묶여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창문에는 "창문 열지 말아주세요. 물이 자꾸 들어와서 자전거랑 킥보드 다 망가집니다. CCTV 확인해서 배상책임 묻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가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본 한 주민은 "아파트 계단에 저렇게 자전거를 쌓아두고 창문을 열어 비를 맞게 하면 CCTV로 확인하여 배상해야 한다고 합니다. 살면서 이런 집을 처음 봤습니다."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확실히 불법입니다. 아파트의 복도와 계단은 화재나 다른 위급한 상황에서 대피하는 주요 통로이기 때문에, 이들 공간에 물건을 보관하는 것은 소방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법률" 제10조에 따르면, 출입통로와 비상계단은 화재나 위급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피와 복구 작업을 위해 항상 비워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100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듯, 비상 대피로를 확보하는 것은 각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강력하게 제재되어야 하며, 우리 모두가 이러한 행위를 자제하고 공동 생활에 필요한 법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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