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전세 세입자가 폐허를 만들었다?
2000년에 분양된 아파트를 2006년에 마련한 한 집주인의 이야기가 눈길을 끕니다. 그는 6년 동안 애지중지로 집을 관리하던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입자에게 전세를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10년 동안 장기 거주하면서 아파트 매매시기를 놓쳤고,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여 큰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세입자때문에?)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 2022년 12월 28일, 세입자는 신규 분양 아파트에 2023년 6월 입주 예정이라며 6개월 더 거주하고자 했습니다. 집주인은 그에게 편의를 봐주기로 하고, 그 기간 동안 새로운 세입자를 찾도록 부동산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세입자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 내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고 전세금 반환을 위해 높은 이자율의 대출을 받아야 했고, 마침내 이사 날이 도래하여 전세금을 반환했습니다.
그런데 이사 나간 세입자는 수선충당금 100만 원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이사가 끝나고 집을 확인해보니 상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집 안은 무척이나 지저분했고, 마루바닥은 음식물로 썩었으며, 천장은 종이 필름지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걸 뜯어보니 천장 나무에 큰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태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한 후에야 발견된 것이라고 주장 합니다.
이로 인해 집주인은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또는 이런 경우에 대한 법적 판례가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자... 벌써부터 어질어질한 집주인이죠?
여러분들은 절대 이런 주인을 만나면 안됩니다.
도배와 장판을 10년 동안 사용했음에도 의무 복구를 해야하는 법이 없습니다.
또한, 발코니의 곰팡이 문제는 세입자보다 집주인이 처리해야 할 문제죠. 오래된 천장등을 제거하고 본인들이 직접 등을 구입하여 교체한 것은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거나 불편함을 주지 않기 위한 노력이 아닐까요?
보통 연락을 하면 집주인이 와서 교체를 해주던가 수리를 하고 돈을 주던가 하는데 말이죠.
세입자는 문짝이 약간 까져있는 것은 10년의 자연스러운 마모로 보고, 이를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도 10만 원에서 25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100만원이나 주고 갔는데 이렇게 세입자를 욕한다고요?
10년 동안 전세입자가 수선 충전금 100만 원을 놓고 가는 것은 집주인을 배려한 행동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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