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입양 후 파양한다는 악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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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입양 후 파양한다는 악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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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받기 위해 임시로 고아 입양, 파양 계획이 법적 문제없는가?"

최근에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글쓴이는 울산 외의 다른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다자녀 혜택을 통해 분양받기 위해, 분양 전에 고아원에서 아이를 입양해 입주가 완료된 후에는 파양하려고 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도 함께 달려 있습니다. 

 

진짜 인간일까요?

 

이러한 행동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입양은 단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임시적으로 이용하는 수단이 아니빈다. 입양은 아이에게 새로운 가족과 생활을 제공하는 과정으로, 장기적인 투자와 헌신을 필요로 합니다.

또 입양에는 많은 법적 절차가 따르며, 입양 후에도 여러 번의 사회복지사의 방문이 이루어지고 입양 부모의 상태와 아이의 적응 상황을 평가합니다. 아이를 임시로 입양한 뒤 파양하려는 행위는 입양을 신청할 때 제출한 서류에 허위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더구나, 아이에게 입양과 파양이라는 과정을 겪게 하는 것은 아이의 심리적 안정을 크게 해칠 수 있죠. 아이들은 입양 과정에서도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는데, 이를 위해 임시로 입양한 뒤 파양하는 행위는 아이의 정서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동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분양 받으려는 아파트의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임시적인 수단으로 아이를 입양하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글쓴이는 제발 인간으로서 살아가고...

분양받는 아파트들 전부 똥값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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