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집주인 '나쁜 집주인을 공개합니다'이라는 사이트가 개설되었습니다.
어떤 사이트일까요?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이트 입니다.
이곳에는 1000여채의 주택을 보유한 빌라왕도 신상이 유포되어 있으며
나쁜 임대인들의 사진,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전세 사기 피해자 커뮤니티와 전세 사기 관련 기사, 전세 사기를 피하는 방법 등의 정보도 게시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운영진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을 고발하려는 취지로 설립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윗 링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나쁜 집주인들의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그리고 주소까지 그대로 노출이 된 사이트 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이트가 명예훼손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신상정보를 공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론 이렇게라도 할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들...
그러나 이미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난 2월 주택도시기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9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 전세 앱에서 악성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등의 확인이 가능해질 예정이죠.
공개 대상은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HUG가 대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내준 경우 중 총 2억원 이상의 보증금을 변제하지 않고 구상채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2건 이상의 반환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 입니다.
해당 사이트는 지속적으로 전세사기나 나쁜 집주인을 제보받아 해당 사이트에 공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글들도 올라와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해야 할 갭투자 사기, 신탁 사기, 대항력 악용 등의 유형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처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갭투자 사기: 전세세입자를 먼저 구한 후, 그 차액만큼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은행이 선순위를 가질 것입니다. 전세금이 선순위인 경우 은행에서 대출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세금과 집주인의 은행 대출금을 합한 금액이 집 시세라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신탁 사기: 집주인이 신탁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명의는 신탁회사가 됩니다. 전세 계약을 할 때 반드시 신탁회사의 동의가 필요하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신탁등기 여부를 파악하고, 신탁원부 발급 및 대금 지급자 확인을 통해 모든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3. 대항력 악용: 확정일자의 효력은 계약일 다음날부터 발생하므로, 나쁜 집주인이 계약 당일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입자의 전세금보다 은행의 근저당이 선순위가 되므로, 특약사항에 저당권 등 설정 금지 및 위반 시 손해배상 의무를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전세권 설정: 전세계약 후 즉시 대항력이 생기는 장점이 있지만,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전세권을 설정함으로써 전세 계약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안전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주의 깊게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밖에도
대한민국 나쁜집주인 리포트 라는 사이트에서는 전세사기등의 피해받은 내여용과 방지법에 대해 나와있으니 한번 참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를 당하신분들은 카페나 모임도 운영중이니 한번 참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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