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기부담금 없이 5등급 건설기계 새엔진으로 교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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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쟁이/NO. FUN car.ETC

자기부담금 없이 5등급 건설기계 새엔진으로 교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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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노후 경유차 소유자들이 매연저감장치(DPF)를 자동차에 설치하고 있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5등급차 운행제한제도가 강화되면서 5등급차의 운행을 제한하기 때문이죠. 

 

일반적인 RV차량보다 5등급 대형차량이나 건설기계들이 더 많은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게 되는데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의 교체를 지원하는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기계의 대수는 적지만, 미세먼지 발생의 19.9%를 차지합니다. 적은 수에도 불구, 건설기계는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죠.

 

저공해 미조치된 노후 건설기계의 사용이 100억 원 이상 공사장에서 법률에 따라 제한되기도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건설기계인 경우 구입가격도 비싸고 특수성때문에 일반적인 차량보다 훨씬 오랜시간 보유를 하고 운행을 하는 기계 입니다. 

일반적인 노후화된 디젤차량인 경우 저감장치를 달수가 있지만 건설기계들은 더 많은 오염물질이 발생함에도 마땅한 저감장치가 없죠.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정부와 지방정부는 오래된 건설 기계 엔진으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건설 기계 엔진으로 교체하여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부담금 없이 100% 지원이 됩니다. 

 

건설기계 엔진교체가 가능한 대상은?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등의 건설기계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포함)

 

100% 지원금에 오래된 기계에 새엔진을 넣을수도 있으며 보링작업을 할때 주요부품들도 함께 교체를 한다면 유지 비용을 꽤 아낄수가 있겠죠. 

 

건설기계 엔진교체 보조금 신청 절차는?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고, 엔진교체 업체와 계약을 맺은 후 엔진교체를 실시하고 지원 보조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각 지자체마다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건 직접 문의를 해보시는게 정확합니다. 

 

엔진교체를 받은 뒤 건설기계 소유자는 3년 이상 의무로 건설기계를 운행해야 하며, 의무운행 기간 내 수출/폐기 등 자진 말소 시 보조금 회수 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게 되니 꼭 필요하신분들만 신청을 하셔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일반 경유차량인 경우 

DPF 장치 부착과 조기폐차 고민이 많으시죠. 

 

아래 자동차환경협회에서 만든 헤택을 한번 보시면 쉽게 결정할수 있을겁니다. 

 

5등급 경유차 소유자는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통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DPF 장치 부착 시 3년간 배출가스 검사 및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혜택
  2. 조기폐차 시 기본지원금과 (경유차 제외) 신차/중고차 구매 시 추가지원금 지원(2023년부터 4등급 경유차도 지원)

더 자세한건 아래 영상에서 자기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해보세요. 

저는 제 트럭이 큰 고장이 난다면~ 전기포터 구입할때 지원금을 받을까 고민중이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은 

https://blog.naver.com/kaea1221/222429831086

https://blog.naver.com/kaea1221/222957289585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게시글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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