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버 강학두 코 괴사 사건! 허위사실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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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강학두 코 괴사 사건! 허위사실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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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강학두를 아시나요?

종종 즐겨보는 채널인데...

몇달전부터 코수술 부작용으로 코가 괴사한다고 해서 성형수술의 무서움과 병원을 잘 선택해야된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저격전문 유뷰버! 

구제역씨!

구제역씨 또한 정말 즐겨보고 있는 채널인데...

구제역은 재판 결과 강학두의 괴사 코는 허위저격인게 밝혀졌다고 합니다. 

 

해당 사건을 요약하자면!

1. 강학두 공론화의 명분은 코 괴사

2. BUT 강학두는 괴사 소견서를 발급받은 적 조차 없음

3. 법원에서도 강학두의 저격은 '허위사실'이라고 못 박음

강학두 코 괴사 사건 결정문 내용을 구제역씨가 공개를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죠. 

 

강학두가 게시한 영상의 주된 내용은 베리굿이 강학두의 동의 없이 연골을 절제하였고 진료기록부를 변조하였다거나 베리굿이 강학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하였다는 등의 허위사실이다. 또한 강학두는 자신의 성형수술과는 무관한 개인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진 등을 게시하면서 베리굿에세 성형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수술 실패 사례라고 소개하고 있다.

강학두가 베리굿 및 이 사건 병원에 관한 영상을 게시한 것 자체가 베리굿과 강학두 사이에 체결한 광고 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것이다. 영상의 내용도 베리굿을 비방하는 것이어서 베리굿의 명예, 신용 내지 사회적 평판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문 1항 내지 4항 기재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 나아가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강학두의 태도, 베리굿에 대한 비방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그로 인해 저하된 사회적 평가나 인식이 쉽게 회복되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그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강학두는 강학두 채널의 운영자가 다수이고 자신에게 관리궈닝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강학두는 영상의 제작자 내지 관리자이거나 적어도 해당 채널에 게시된 영사으이 관리 및 통제가 가능한 지위에 있는 자로 보이므로 강학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강학두는 의료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자유로운 정보 및 의견의 교환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것처럼 강학두가 게시한 영상은 의료서비스 소비자의 지위에서 성형수술 이후 자신의 현재 상태 등 자신이 경험한 수술 전후의 경과를 알리는 정도를 넘어선 것이다. 따라서 강학두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강학두는 코가 괴사되었음을 주장하며 병원을 '허위저격'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강학두는 단 한번도 '괴사소견서'를 발급받은 적 조차 없는걸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로인해 병원은 궤멸적인 타격을 입었고 그 피해는 현재까지도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구제역님의 
강학두 허위저격 사건 결정문 풀버전 링크는 아래 첨부해뒀으니 더 상세한 내역은 한번 시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WBvlij-Mwz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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