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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가계대출 규제 개정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어떤점들이 개선이 되었을까요?
금융위원회는 ‘내집마련’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대출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를 했고 8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1.생애최초 주택구매자, 주택 소재지역‧주택가격 상관없이 LTV 상한 80% 적용(대출한도 최대 6억원)
2. 기존주택 처분기한 2년으로 완화·신규주택 전입 의무 폐지
3.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2억원으로 완화
4. DSR이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한도 1억5000만원으로 확대(여신심사위 승인 필요)
그리고 실수요자 불편 초래 등 보완 필요사항 개정안
1. 기존주택 처분의무에 대한 예외 허용
2. 중도금‧잔금대출 관련 예외 허용
3. 주택임대·매매사업자 주담대 금지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
기타 개선사항은?
1. 주택임대‧매매업 外 사업자의 규제지역 주택구입 목적이 아닌 주택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 허용
2. 배우자의 상환부담도 반영할 수 있는 新DTI, DSR 시행에 맞춰 주담대를 보유한 배우자의 소득 및 부채 합산 허용
8월1일부터 시행이 되지만 행정지도를 규정화하는 사항(비주담대 LTV 70%, 차주단위 DSR 확대, 고액 신용대출 취급시 주택구입 금지 등)은 규제개혁위원회 협의를 거쳐 8월말 규정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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