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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사장님들 미성년자들 상대로 조심해야될 일이 생겼습니다.
일부 미성년자들이 편의점에서 일부러 술병 등을 깬 뒤 변상한다며 결제한 후, 편의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것처럼 협박하는 일이 각종 커뮤니티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해당 글에는 편의점 점주로 추정되는 지인이 편의점 단체 대화방을 통해 아르바이트생들에게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문자 내용을 보시죠.
주변 점포에서 이미 피해를 보았다는 공지도 올라왔다고 하며 만약 배상을 해야된다면 그 금액만큼 얼음 컵 상품으로 대신 결제해 변상받고 또 이런 일이 있으면 결제 전에 나에게 무조건 연락을 달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 제28조 1항에 따르면 누구든 청소년에게 주류 등을 판매해선 안 되며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청소년 대상 담배 판매가 적발되면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수 있으며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이 직접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면 그 직원이 처벌받게 됩니다.
이건 뭐... 진짜 법이 무조건 바뀌어야될 법 중 하나!
작정하고 사기쳐서 구입하고 협박하는데...
아무튼 편의점 관련 일을 하시는분들은 이런일이 있으면 무조건 사진촬영!
CCTV 확보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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