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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1 - [the post-review/TIP] - 특고,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일, 지급금액
에 적었듯 6월 8일부터 코로나19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이 확정 되었습니다.
기수급자란?
지난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기수급자 중 지난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는 200만원 지원금이 나옵니다.
쉽게 말해 일을 쉬고 있다면 받을수가 있습니다.
단, 지난 3월 13일부터 5월 12일 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수급자 신청은 6월8일~ 6월13일까지이며
이의신청은 6월13일~6월17일 까지 입니다.
인터넷 신청은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직접 방문신청은 각 지역별 고용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직접 방문은 본인 명의 핸드폰이 없어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능할때 방문하시고 문제가 없다면 온라인 신청을 추천드립니다. 방문하시면 대기를 오래 하셔야 됩니다.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계좌 정보를 수정하는 절차로,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보아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처음 신청했을 때 기재한 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굳이 신청기간 내 신청을 못했어도 지급이 됩니다.
중복수급 불가 항목으로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부),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국토부) 입니다.
중복 수급이 안되는 다른 지원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수급하고자 하는 지원금의 지급수준과 지원요건 등을 신중히 확인해 반드시 신청 기간 내 수령거부 신청 하셔야 됩니다.
고용지원금 공고일 7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대상인 특고 직종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예외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자격요건은 특고·프리랜서로서 지난해 10~11월에 활동해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20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또한 지난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신규신청은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7월 1일 오후 6시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PC로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27일부터 고용센터에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방문 현장 신청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이 됩니다.
신규신청의 경우에는 모든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이후 8월 말경 지급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기부) 등 유사사업과는 중복해 수급 불가 입니다.
고용부는 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중복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환수 조치 됩니다.
우리 세금들로 나오는 만큼 중복신청은 하지 맙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해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해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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