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에서 세차하는것이 불법? 아닙니다! 합법입니다! 재물손괴 고소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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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세차하는것이 불법? 아닙니다! 합법입니다! 재물손괴 고소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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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히도리 입니다.

 

집에서 세차하는것이 불법일까? 합법일까? 많이들 궁금하실터겠죠?

일반 본론부터 말하자면 개인 일반사람이 100대를 하든 1대를 하든 합법입니다.

그러나 돈을받고 세차 즉 사업장이라면 불법입니다.

 

이유를 지금부터 포스팅하겠습니다.

 

본 집에서 세차하기 불법,합법에 대해 포스팅하기전 뻘글이 쪼메 기니

스크롤 쫘악 내려주시면 더욱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먼저 제가 이 포스팅을 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CCTV 쟈이뷰 DVR 장착하기 윈도우7 32비트 인스톨 듀얼모니터로 만들기 DVI케이블 CCTV로 재물손괴.주거칩입 검거

 

저번주에 CCTV관련 포스팅과 집 엉망으로 만들어서 재물손괴 관련 포스팅을 한적이 있습니다.

다음날 와서 무릎까지 나이어린 저에게 꿇어가며 술먹고 미안하다며 불쌍한척 하길래 30만원에 합의 해주기로 했습니다.

나이도 어느정도 잡순분이 꼴랑 30장도 없어서 일주일 시간 달라길래 일주일 기다려줬더니... 합의 하는 날 문자를 저따구로 옵니다. 이 양반아 환경청에 고발을 하드 뭘 하든 재물손괴 최소 100장부터 벌금 시작할꺼고 기록에 남을껀데... 참 답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억지주장을 부리느냐? 아닙니다.

 

 

수사관님에게 피해사진과 견적서 보냈던 메일입니다. 뻥튀기 단 한푼도 없이 FM대로 정확히 108만원 가량 손해 봤습니다.

참...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나이를 거꾸로 먹고 있나 봅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뻘글이 많으니 스크롤 쭈욱 내려라고 한 이유는

 

 

가해자들이 열심히 검색하는것이 눈에 들어와서 세차관련 포스팅은 밑에 있으니 내리라고 하는겁니다.

 

블로그 검색어 살펴보면

재물손괴100만원피해

화분재물손괴벌금

화분재물손괴벌금100만원

 

재물손괴조사잘받는방법

재물손괴죄 합의

 

등 검색어가 찍혀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가해자라고 단정지을수가 없지요?

 

 

그러나 제블로그는 애널리틱스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집주소는 모르지만 몇시경 어느지역에서 무슨구 에서 뭘 검색하고 몇분 있었는가 등 사이트 관리하는데 필요요소를 알려주는 애널리틱스 입니다.

 

애널리틱스에 보면 하필 검색했던 사람들이 울산 울주군 입니다.

 

100% 단정 지을수는 없지만 99%겠죠? ㅎㅎㅎ 보고 계신가요? 이양반아 어제는 조서 잘받는방법 검색하더니 오늘 조서꾸미는데 잘 안되던가 보지요? 오늘은 재물손괴 합의 까지 생각하는지 합의도 검색하시는거 보니... IT강국 대한민국 참 대단하지요?

 

또 뭘 검색해서 이글을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양반아 나이도 많이 잡순분이 자존심 세우지말고 와서 똑바로 사과하이소 ~

아 사과는 어차피 존심도 없이 잘하니 사과는 하지말고 108만원 손해본거에서 통크게 10만원 깍아서 98만원에 해줄터이니 연락하이소 ~

아! 주어는 없습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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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글 읽으신분이 있으시면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본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제 차 블로그 포스팅 보시면 전 집에서 고압세척기를 이용해서 폼건까지 이용해서 세차를 합니다.

 

고압세척기를 사용하기전 저도 불법인가 합법인가 긴가민가 했지만 각종 구글링을 통해서 합법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이번에 가해자가 환경청에 신고한다니 머니 헛소리를 해서 울주군청에 전화까지 넣어서 알아본 결과 개인 세차는 합법입니다.

 

하루 10000 만리터 이상 방류를 시키지 않으면 합법입니다. 그리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더욱 합법입니다.

 

먼저 밑에 보이시는 하수구가 보입니다. 저 하수구가 직방류관이면 불법이겠지만 만약 신고를 한다고 해도 정확한 근거와 증거가 없기때문에 개인인 경우 그냥 담당공무원와서 세차 하지말라고 애원하고 끝이 날껍니다.

 

그러나 직방류관이 아닌 일반 오수 우수 하수관이라면 마음껏 세차를 해도됩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15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6.4., 2014.3.24.>

1.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ㆍ가짜석유제품ㆍ석유대체연료 및 원유(석유가스는 제외한다. 이하 "유류"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이하 "유독물"이라 한다),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이하 "농약"이라 한다)을 누출ㆍ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2. 공공수역에 분뇨, 가축분뇨, 동물의 사체, 폐기물(「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또는 오니(汚泥)를 버리는 행위

3. 하천ㆍ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4. 공공수역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사(土砂)를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② 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 행위자가 소속된 법인 및 그 행위자의 사업주(이하 "행위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물질을 제거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을 방지ㆍ제거하기 위한 조치(이하 "방제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행위자등이 방제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등에게 방제조치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방제조치의 대집행(代執行)을 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대집행을 하도록 할 수 있다.

1. 방제조치만으로는 수질오염의 방지 또는 제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3항에 따른 방제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3항에 따른 방제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한 방제조치만으로는 수질오염의 방지 또는 제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긴급한 방제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행위자등이 신속히 방제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대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한국환경공단이 제5항의 요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원 내용을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국환경공단이 제5항의 요청에 따른 지원을 마쳤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에 든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⑧ 제4항에 따른 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명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명령(시ㆍ도지사가 대집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본다.

 

15조항의 3번을 보면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그리고 앞에 하천 호소라고 적혀져있습니다.

 

저희집앞에는 작은 시냇물조차 흐르지가 않지요. 한참 떨어진 약 2~3km근방에 강이 하나 있습니다만 애매해서 군청에 전화해본 결과 상관없다고 합니다. 바로 옆에서 세차하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차용품에 관련해서도 상관없습니다. 카샴푸를 사용하든 뭘 사용하든 단 엔진오일같은 오일류는 당연히 불법입니다.

합성세제든 계면활성제든 개인인 경우 상관없다고 합니다. 다만 눈치가 보일뿐이죠 . 하수로 빠져도 하수처리장에서 거의 정화가 된다고 합니다.

 

결론은 집에서 마음껏 세차 하십시오! 절대 불법이 아닙니다.

 

- 이상 히도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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