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2주 연장 (~09.05)
2021. 8. 23. 06:47
안녕하세요. 히도리 입니다. 울산시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23일부터 9월 5일까지 2주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8월 23일~9월 5일 시행…방역관리 강화 사적모임 4인까지…백신 인센티브는 폐지 편의점 야외테이블 등 취식장소 제공 금지 선별검사소 간호인력 추가…선제검사 강화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26일부터는 경찰과 합동으로 방역수칙을 현장 점검 예정 입니다.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이뤄지며 밀폐·밀집시설로 감염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내 실내 흡연시설은 이용이 금지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접촉을 취소화하기 위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유지됩니다. 다만 상견례는 8인까지, 돌잔치는 16인까지 허용이 됩니다. 백신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