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히도리 입니다.
울산시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23일부터 9월 5일까지 2주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8월 23일~9월 5일 시행…방역관리 강화
사적모임 4인까지…백신 인센티브는 폐지
편의점 야외테이블 등 취식장소 제공 금지
선별검사소 간호인력 추가…선제검사 강화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26일부터는 경찰과 합동으로 방역수칙을 현장 점검 예정 입니다.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이뤄지며 밀폐·밀집시설로 감염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내 실내 흡연시설은 이용이 금지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접촉을 취소화하기 위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유지됩니다.
다만 상견례는 8인까지, 돌잔치는 16인까지 허용이 됩니다.
백신접종 완료자를 사적모임 산정 인원에서 제외했던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는 폐지가 되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포함이 됩니다.
편의점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매장 내 음식 섭취가 금지가 되며 매장 내·외 취식장소와 야외테이블 제공도 금지 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등 감염취약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실내체육시설의 경우에는 밤 12시까지 운영 가능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에 따라 공적인 행사와 집회는 49명까지 허용되며 결혼식·장례식 또한 49인까지 참석이 가능합니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30%만 참석이 가능!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
이상 히도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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