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히도리 입니다.
2021.04.20 - [the post-review/TIP] - 버팀목자금 플러스 DB 업데이트 이후 신청가능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지난 4월 4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이후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오늘 8월 17일 8시부터 시작 됩니다.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은 https://희망회복자금.kr
윗 링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은 신청 첫 이틀 동안은 홀짝제로 신청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첫날인 오늘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다음날은 짝수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누구나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시 본인휴대폰으로 본인인증 또는 공인인증서는 필수 입니다.
'희망회복자금'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 사이에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차등 지급이 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을 받았고, 이번에도 지원 요건을 충족한 소상공인은 거의 무조건 지급이 될것 같습니다.
지급금액은 윗 그래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지원요건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매출액은 소기업 10억~120억 이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해당이 됩니다.
집합금지 업종인 경우 매출액 감소와 상관없이 지급이 되며 영업제한,경영위기는 매출감소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됩니다.
집합금지 업종인 경우 장기와 단기가 나뉘는데
① (장기) ‘20.8.16.~ ’21.7.6. 기간 중총6주 이상 집합금지
② (단기) ‘20.8.16.~ ’21.7.6. 기간 중총6주 미만 집합금지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집합금지 업종인 경우 매출금액에 따라 2000~3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영업제한 이행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장기, 13주 미만이면 단기로 구분합니다.
900~2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매출감소인 경영위기 사업자인 경우 매출액에 따라 400~40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1차 신속지급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4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받으신 사업자인 경우 거의 해당이 되는것 같으며 오전 중 신청하며 당일 또는 익일 지급이 될것 같습니다.
2차 신속 지급 대상 소상공인은 새롭게 지원대상으로 추가가 사업장 또는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2차 신속지급 대상자의 경우 이달 30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5차 소상공인 새롭게 추가 된 지원대상 업종은 택시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등이 있습니다.
확인지급 사업자는 9월경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 시 심사 후 지급이 결정이 됩니다.
3,4차때도 그랬던것 같이 9월말경이라고 적혀져 있지만 빠르면 추석전에는 전부 완료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번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자가 아니라면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이의 신청은 11월경 가능하며 홈페이지의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심사 후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5차 지원금은 4차때보다 조금 더 신속하고 꼼꼼하게 지급이 되었으면 좋겠군요.
4차때는 초반에 지원금을 못받는 사업자도 다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곧 전국민들에게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소상공인지원금을 지급 받아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수령 가능합니다.
얼른 코로나시국이 끝이 나길 기원하며~ 다음 포스팅은 전국민 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히도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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