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 진짜 맞는걸까요?
2022. 11. 1. 03:44
이번 이태원 압사 참사로 인해 용산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생활안정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유족들은 2000만원의 구호금을 받게 되는거죠. 특별재난지역... 뭐 여기까지는 그럴수 있다고 합시다. 지진이나 홍수등이 아닌 이런경우도 재난이니깐요. 생활안정지원금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국가애도기간? 물론 사고를 당한분들에게는 애도를 표합니다만... 독립운동도 아니고 국가를 위해 순국한것도 아니고... 도대체 국가 애도 기간이 정의는 무엇일까요? 위키를 검색해봅니다. 많은 희생자를 낸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이런 경우에도 포함이 되는것이 맞는건가요? 지금까지 2번의 국가애도기간이 있었는데 첫번째 천안함 피격사건 두번째 이태원 압사사고 그럼 세월호는??? 정치적으로 말하는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