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이태원 압사 참사로 인해 용산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생활안정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유족들은 2000만원의 구호금을 받게 되는거죠.
특별재난지역...
뭐 여기까지는 그럴수 있다고 합시다.
지진이나 홍수등이 아닌 이런경우도 재난이니깐요.
생활안정지원금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국가애도기간?
물론 사고를 당한분들에게는 애도를 표합니다만...
독립운동도 아니고 국가를 위해 순국한것도 아니고...
도대체 국가 애도 기간이 정의는 무엇일까요?
위키를 검색해봅니다.
많은 희생자를 낸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이런 경우에도 포함이 되는것이 맞는건가요?
지금까지 2번의 국가애도기간이 있었는데
첫번째 천안함 피격사건
두번째 이태원 압사사고
그럼 세월호는???
정치적으로 말하는것도 아니고 정치에 관심이 1도 없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뉴스에서는 정부에서 책임이 없는 사고라고 하는데....
그럼 더더욱 국가애도기간이 아닌것이 맞는것이 아닌가요?
가방끈이 짧아서... 무식해서 제가 이런말 하는건가요?
진짜 이해가 안되어서 그래요.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진짜 이해가 안되어서 그래요.
물론 피해자 가족들의 심경은 말도 못하겠지요.
행사를 준비했던 수많은 업체들은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이태원 참사에도 수많은 행사들은 취소가 되고 있는데 또 한편은 북적거리고 있고...
코로나 시국에서도 예술계쪽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이번 참사로도 유명연예인이 아닌 생계가 달린 예술인들은...
그래도 가수들은 출연료 그대로 주는가 보네요.
저는 안받을줄 알았어요.
또 위키에서 국가애도기간을 찾아보기전까지만 하더라도 이해가 안되었던
1. 휴가 연차 쓰지말라고 하는것
2. 휴가자 복귀
3. 못오는 사람 사유서
4. 검은리본 착용
여기까지는 애도기간의 설명을 보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대통령이 정한것이니깐요.
그런데... 분향소에 가서 추모를 하라고 하는것이...
지난 천암함 사건이 있었을때 사촌동생이 해병대였는데 백령도에서 동료들 시신을 옮기는 작업을 하고 휴가를 받아 술한잔 먹는데 몇일밤을 정신적으로 괴로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말이 옆으로 가네요. 아무튼 천암함사건이나 국가를 위한 사건이면 백번천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국가애도기간은 아니지 않나요?
앞서 말했듯 그럼 세월호는? 지난 여름 힌남노 피해는? 강남 홍수 사고는? 코로나는? SPC 사건은?
사망자가 적어서 그런건가요?
한 학교 선생님이 올리신 글 입니다.
학교에서도 검은 리본 착용을 하라고 합니다.
애도를 표하는것은 당연합니다.
나라지키는 군인이나 경찰, 소방관들이라면 국가애도기간!
당연한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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