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선지급 250만원! 2월 28일부터 신청 가능!
2022. 3. 2. 03:49
2021년 4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중 2022년 1~2월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선지급이 2월 28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신청 대상은 올해 1월19일부터 2월9일까지 진행된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된 시설·인원 제한조치 이행업체 등 28만 곳이 해당 됩니다. 다만 작년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다음달 3일부터 시행돼 이번에는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250만원만 선지급이 됩니다. 신청은 2월 28일 오전 9시부터 공휴일이나 주말과 관계 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 누리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됩니다. 끝자리가 5·0인 업체는 28일, 1·6인 업체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