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근 대위! 결국 무단 입국 및 도주치상 혐의 1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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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대위! 결국 무단 입국 및 도주치상 혐의 1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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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전 대위, 무단 입국 및 도주치상 혐의로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 구형

17일, 이근(39) 전 대위가 여권법 위반 및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검찰의 징역 1년 6개월 구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이 전 대위가 전쟁 상태의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한 것에 대한 혐의와 관련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이날 열린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을 수용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위는 방문·체류 금지 대상국에 무단 출국하고, 도착 후에도 SNS를 통해 외교부의 조치를 비난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전 대위에 대한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명백하게 입증됐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재판 후 이근은 "후회 없습니다. 그동안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자유를 위하여" 라고 하며 구속이 될것을 예감이라도 한듯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마지막으로"여권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지인들과 함께 우크라이나로 간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는 "군사 전문가로서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 다른 나라 사람들도 살리는 것이 진정한 군인이라 생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대위는 올해 1월에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한 혐의(여권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작년 3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직후 우크라이나의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하였고, 전장에서 다친 후 그해 5월에 치료를 위해 귀국하였습니다.

또한 이 전 대위는 작년 7월 서울 시내에서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위의 변호인은 "도주의 고의가 전혀 없었고, 피해자가 상해를 당했다고 해도 이를 이 전 대위의 책임으로 돌리긴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선고 기일은 다음달 1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 대위는 올해 3월 20일 이 사건 첫 공판을 방청하러 온 유튜버 이준희 씨와 시비가 붙어 법정 밖 복도에서 그를 때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재판은 별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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