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남구 불법주정차 월 10회 신고 제한 민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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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 불법주정차 월 10회 신고 제한 민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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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큰 이슈가 있었던 사건

부산에는 불법주차 신고를 10회로 제한을 한다는 뉴스 다들 보셨죠?

 

부산 남구청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는 일일 횟수를 제한하는 조례를 도입한 이후로 반발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글쓴이는 "집 주변에는 학교가 7개나 있어서 퇴근 후에 불법 주정차를 자주 보는데, 딸이 다니는 길이라서 신고하고 있다"며 "그런데 저번 주에 답변이 대부분 '불수용'으로 왔다"고 했죠.

부산 남구청의 경우 안전신문고의 답변에 따르면, "불법주차 차량은 주민신고제 대상이지만, 동일한 신고자의 신고 건수가 월 10회를 초과하면 신고요건에 맞지 않아 과태료 부과 검토를 할 수 없다"고 하며 부산 남구청은 지난 4월 20일부터 원래 제한이 없었던 1인 신고 건수를 월 10회로 제한하였죠. 

이때문에 부산 남구청에 많은 항의글이 올라왔는데...

이에대한 답글...

 

부산 남구청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 구 불법주차 단속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신고건수 제한 이유'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을 주민이 직접 신고하여 신고요건에 맞을 경우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이나, 주택가 등 주차장이 부족한 지역에 특정신고인의 특정인이나 특정구역을 상대로 한 다수·반복적 신고로 주민 간의 갈등 악화 등 제도 도입 취지에 다소 맞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 도로교통법 시행령 85조(위임 및 위탁)를 근거로 주민신고제 운영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판단하여 신고 횟수를 월 10회로 제한하고 초과 신고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나. 향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검토·반영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부산광역시 남구청 교통관리과(051-607-446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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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밥통은 틀려지는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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