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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무거동 근처에서 길을 걷다 맨홀에 빠지게 된 남성 입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삼호로 18 인도변에서 하수구 맨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깊이는 약 5m
사고 발생 후 해당 관할 기관인 울산광역시 남구청 민원실에 전화하니 보험 처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병원에 가시라고 하셨습니다. 병원에 가고 난 뒤 다시 구청으로 연락을 하니 맨홀은 남구청에서 관리를 하는 것은 맞지만 보험이 들어있는 곳이 아니라고 하며 국가배상신청을 하라고 담당자 전화번호를 알려주셨습니다.
남구청에서는 국가배상을 신청했는데 안된다면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국가의 불찰로 인해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입었는데 국가가 제대로 된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상황에 대한 국가배상제도가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나저나 저 맨홀구멍은 왜 나무판자로 덮어져 있었을까요?
근처 상가에서 임의로 빼놓은것일까요?
윗 글은 피해자의 원본글 입니다.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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