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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억 5천만원 예금이 만기됐는데 새마을금고 직원이 고금리 이자를 줄 테니 그냥 두라고 했습니다.
- 고객이 예금을 그냥 두자, 담당 직원이 4억 5천만원을 담보로 대출한 뒤, 투자 실패
- 그 뒤로 직원이 10년간 고객한테 매달 230만원 이자를 지급
- 10년 뒤 직원이 죽어서 새마을금고 찾아간 뒤에야 고객이 통장을 확인하고 잔액이 0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소송결과 법원은 전체예금의 10%인 5천만원 보상하라고 함
재판부는 만기된 통장에 돈을 넣어둔 것이 '예금 을 찾지 못할 장애 사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며 금고 측의 손해배상 책임의 일부만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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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진짜 있을수 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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