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사를 못하게 건물을 공사해서 유령의집으로 만든 강남 건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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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를 못하게 건물을 공사해서 유령의집으로 만든 강남 건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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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글 입니다. 

1. 강남의 한 작은 매장을 운영중인 글쓴이

2. 건물 주인이 젊은 건물주로 바뀜! 뉴스에도 나오는분이라고 합니다. 

3. 건물주인이 되자마자 10년이상 된 임차인들 임대료 인상 후 나가라고 함

4. 현재 건물에 남은건 임대한지 얼마 안된 임차인들

5. 우연히 해당 건물주와 비슷한 갑질을 하는 뉴스기사를 보니 똑같은 인물

6. 7개월 전 건물에 비계가 설치되었음

7. 공사는 핑계를 되며 미루다 현재 유령의집이 되어버린 건물

8. 임차인들은 장사를 제대로 못함

 

임차인들 내보내는 스킬을 시연중인 건물주

 

 

현재 건물의 모습입니다. 

 

구청에서는 건물주가 공사하는데 뭐라고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임차인들이 할수 있는건 민사로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

글쓴이는 민사를 신청했고 6개월 지나서 지난달인가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결과는 "즉시 비계구조물 제거할것, 아침 10시 부터 저녁 7시까지 공사하지말것"

 

그러니까 건물주가  이제와서 강남구청에서 허가를 받겠다고 공사하겠다고 항소했으나, 허가받은지 한달이지나도록 공사는 시작도 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정한 갑의 위치에 서있는 갓물주님이네요.

 

도대체 생활용품을 팔아서 갓물주가 된 기업은 무슨 브랜드인가?

 

쿠팡에서 엄청 밀어준 브랜드인데 

샴푸등 생활용품을 파는 브랜드로 K브랜드라고 합니다. 

 

또 예전 기사에도 갑질관련 뉴스가 있었고요...

 

물론!


건물주가 계약기간 끝나고 금액을 4배로올리든 10배로올리든 아니면 금액을 낮추던 상관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보상할때 권리금을 낮추기 위한 작업인지...

저렇게 고의로 공사를 하며 장사가 안되게 하는건... 

 

너무한것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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