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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자기 차안에서 전자담배를 피면 딱지가 끊길까?
저도 정말 궁금했었는데!
딱 이런분이 있네요.
자기 차안에서 전자담배를 폈는데 구청직원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폈다고 과태료를 끊었다고 합니다.
차안에서 담배를 피더라도 창문을 열고 피면 단속에 해당이 되는것 같습니다.
어떤사람은 차량 내 흡연이라고 해도 금연구역에서는 과태료 부과대상이라고 하고!
또 어떤분은 차량 안은 금연구역에 해당되지 않기에 단속이 불가능 하다고도 하고...
저도 흡연자이긴 하지만 공원이나 관광지 내 담배를 피는 사람을 보면 눈쌀을 찌푸리게 되더군요.
그래서 눈치를 주기위해 손으로 휘적휘적 흔들며 눈치채고 보통 끄긴 끄는데~
경찰서 답변은 개인의 차량 안에서 이루어지는 흡연행위는 경찰이 단속할 규정이 없음
판단이 어렵긴 한데! 금연구역 내는 포함이 되는가 봅니다.
아무튼 금연구역에서는 차안이라도 노스모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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