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여수 그랜드점 편의점 앞의 모습입니다.
변호사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조력을 받아 담장높이 1.2m를 지켜서 입구를 막고 있는 모습입니다.
도대체 이 편의점 문은 왜 담으로 막히게 된것일까요?
CU편의점 점주 모임 카페에 올라온 글 입니다.
1. 새건물주와 건물주가 고용한 관리용역이 편의점 정문 앞 벽돌로 담을 쌓고 화단을 만듬
2. 시청과 경찰에 신고를 해도 민사이기에 손쓸 방법이 없다고 함
3. 편의점은 작년 3월에 오픈하고 3개월만에 새 건물주가 들어옴
4. 새 건물주는 주상복합을 짓기 위해 세입자들 퇴거요구
5. 보상문제로 합의를 못했던 편의점 점주는 그 이후 건물주의 갑질이 시작됨
6. 건물주는 최대한 합법을 지키며 세입자를 괴롭히기 시작
정문 모습
후문모습
보상문제로 합의가 안됬다는것에 건물주의 입장이 없으니 누가 잘못된것인지는...
왜 이런일이 발생했는건지!
편의점 점주가 보상을 더 받기 위해 알박기를 하는건지!
뭔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만...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갱신거절 사유 중 건물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 보수가 필요할경우
임차인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건물주랑 사이가 안좋아져서 바로 옆으로 가게 옮기고 장사를 했었던 기억이 있죠.
결국은 아들에게 똑같은 업종 가게 내주더니 1년을 못버티고 폐업...
아무튼!
법이 뭐 같은걸...
세들어서 장사를 하면... 서러운건 소상공인들 입니다.
사건의 전말이 없기에 판단은 못하지만...
새로운 내용이 올라오면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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