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내와 상간행위를 한 자가 대한민국 해양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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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상간행위를 한 자가 대한민국 해양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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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해양경찰이 되는 불륜남과 바람이 난 아내...
어질어질 합니다.

뭐가 좋다고 9급 말단...
아무튼 사건내용을 한번 보시죠.



1.10살 차이나는 남편과 아내
두명의 아이가 있는 가정
2. 상간남은 수상레저의 직원이었음
(해양경찰에 합격 후 면접을 앞두고 있음)
3. 지인이 운영하는 수상레저에 휴가차 방문했다가 아내와 눈이 찌리릿 해버린 상간남
4. 그 이후 집을 나가 상간남과 성관계 이후 계속되는 불륜의 시작 (아이를 옆에 재워두고도 즐김)
5. 현재 민사소송중이며 불륜남은 공무원 신분인 자가 의무 위반 행위를 했을때 처분이 가능하지만 공무원 신분전이라 딱히 징계가 불가능
6. 불륜남은 역으로 남편 고소
7. 너무 억울한 남편은 상간남이 입교하는 교육원에 시위를 하러감
8. 시위를 하는 모습을 본 불륜남. 아무 문제가 없다는듯이 웃고만 있음

아래는 시위하는 남편분의 사진 입니다.


해양경찰!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해양경찰!
그런데 한가정을 부수는 경찰?
아무 문제 없는 경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래는 남편분의 글 원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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