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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및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부산, 대구, 대전 등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을 모두 해제가 되며 단 세종은 적은 미분양 현황, 높은 청약경쟁률 등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이 유지됩니다.
수도권의 경우 가격 하락 폭이 큰 인천 서·남동·연수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이나 중구·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는 조정대상지역을 유지됩니다.
경기는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등 외곽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됩니다.
서울 및 인접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 규제지역을 유지하고 변동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라도 현재 금리나 dsr 때문에 쉽게 구입이나 부동산시장이 올라가는것은 당분간 없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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