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택시 관련 뉴스 하나를 적었습니다.
2022.06.19 - [the post-review/끄적끄적] - 택시 합승 가능! 택시 요금은? 당연히 뿜빠이!
택시 합승 관련 이야기 였는데 택시 합승을 하기 위해선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해야 되죠.
그런데!
택시 호출 앱을 이용했다가 5만원이나 자동결제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호출 앱을 이용했다가 다른 택시가 바로 잡혀서 예약취소를 했는데 5만원이 자동 결제가 되었다는 제보자
다들 이런경험이 있지 않나요?
카카오택시나 T택시 같은 앱으로 택시를 호출했는데 바로 눈앞에 빈택시가 지나가면 바로 취소를 하고 지나가는 택시를 잡곤 하죠.
그런데 취소했다고 5만원의 수수료?
어떤일인지 쫌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고객센터에 문의 하니 노쇼로 처리가 되어서 수수료가 부과된 상태...
뭐... 기사가 콜 받고 출발을 했기에 수수료가 있다는것 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5만원이나?
이용약관을 보면
1시간전에 취소하거나 탑승하지 않으면 요금의 100%
최대 5만원의 수수료가 있다고 합니다.
취소수수료 발생시점은 배차 완료 후부터!
미탑승 수수료는 발생시점(예정 출발시각으로부터)
즉! 콜 부르고 바로 취소를 하면 수수료가 없지만 그 후 부터는 수수료가 나옵니다.
택시를 호출 했는데 10분정도 거리에서 출발!
그런데 바로 앞에 빈택시가 지나가고 있다?
호출 한 택시는 5분 남은 상태...
어떻게 해야될까요?
택시 플랫폼에서 불만 중 취소 수수료 과다가 17%나 차지 할만큼 이용자가 불편하게 느끼는거죠.
그 중에서도 위와 같은 5만원의 취소수수료가 발생한것은
카카오T, 타다, i.M 같은 경우인데
연락두절 및 미탑승은 운임의 100%가 취소수수료로 부과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용자가 취소하면 수수료가 나오지만 택시기사가 배차 취소 할 경우 손해배상이 되는곳은 타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5만원의 수수료는... 많이 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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