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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손실보상금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손실보상금을 받을수 있는 사업자 소상공인은?
2022.07.04 - [the post-review/금융] -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ft. 매출액이 없더라도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윗 링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2부제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사업자 끝자리 기준으로 11일은 홀 12일은 짝 입니다.
그리고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확인요청'과 '확인보상'의 오프라인 절차도 오늘부터 접수가 가능한데 이 또한 22일까지 홀짝제로 운영이 됩니다.
이후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기부는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를 만들어 운영중이니 은행이 아닌 구청, 소진공 지역센터로 방문하셔야 됩니다.
신청을 하시면 당일원칙으로 지급이 되니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셨던분들!
하루 빨리 방문하셔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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