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 지급대상, 절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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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 지급대상, 절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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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선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 1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중 2022년 2분기(’22.4.1.~4.17.)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지급금 : 100만원
금리 : 무이자*+1.0%(고정)
융자기간 : 5년(2년거치 3년상환)

 

신청일은 6월9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접속 분산을 위해 개시 첫 5일(6.9.~6.13.)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운영이 됩니다. 
6월 14일 이후 사업자번호와 상관없이 상시접수가 가능합니다. 

 

 

우선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 손실보상금 지급 전 일정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우선 지급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 추후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선지급된 대출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 초저금리(1% 고정금리)로 상환합니다.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 ① '22.2분기 손실보상금 > 100만원 : 보상금에서 100만원 차감 후 차액 지급
  • ② '22.2분기 손실보상금 = 100만원 : 전액 상환, 손실보상금 미지급
  • ③ '22.2분기 손실보상금 < 100만원 : 100만원에서 보상금 차감 후 잔액 유지

 

 지급 방법입니다. 

 

  • 대상확인 :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여부를 확인합니다.
  • 신청 : 손실보상 선지급을 신청완료합니다.
  • 약정체결 : 손실보상 선지급 대출약정을 체결합니다.
  • 지급 : 약정체결 완료 후 순차적으로 손실보상 선지급금이 지급됩니다.

 

기존에는 분기당 250만원이었지만 이번 선지급은  '21.4분기 및 '22.1분기 대비 방역조치 이행기간이 17일로 짧고, '22.2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하한액이 100만원인 점을 고려해 지급금액을 100만원으로 하향이 되었습니다. 

 

또한 선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손실보상금을 받는데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현재 자금이 급하신분들만 선지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세급체납이나 금융연체, 신용점수 등에 대한 심사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지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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