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ft. 매출액이 없더라도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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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ft. 매출액이 없더라도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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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히도리입니다. 

 

6월 30일부터 올해 1분기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 첫 10일간은 서버문제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가 적용이 됩니다.

예를들어 1일에는 1,6 2일에는 2,7 3일에는 3.8 4일에는 4,9 5일은 0,5

온라인 신청은 6월30일~7월9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지원대상이지만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나오는 경우 

7월5일~7월9일까지 확인요청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확인 요청 역시 5부제로 운영이 됩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7월11일~7월22일까지 홀짝제로 운영이 됩니다. 

 

지난 1∼3월에 미리 올해 1분기 손실보상액을 선지급 받았다면 정산 결과가 확정된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이 시작되고 각종 스팸들이 많이 날라오는데 스팸문자에 더욱 주의를 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받을수 있는 사업자는?

사업체에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방역조치를 한 사업장이 해당이 됩니다.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에 해당이 안되지만 매출이 줄었다고 한들 받지 못합니다. 

다만 연매출 30억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했다면 신청가능합니다. 

 

보통 집합금지업소는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이 있고 사회적거리두기 2~3단계시에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적용이 됩니다. 

 

영업시간제한업종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300m2 이상) ▪PC방 ▪카지노 ▪이·미용업(21.7.7일~8.8일만 해당)이 해당이 됩니다.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한은 2021년 7월7일~ 9월 30일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한은 2021년 10월1일~ 12월 31일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한은 2022년 1월1일~ 3월 31일

 

보상금 지급일은?

보상금이 매일 4회 지급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오후 4∼12시 신청자는 다음날 오전 3시부터 지급이 됩니다.

 

또 한가지 희소식!

집합금지명령의 영향으로 소상공인이 개업 직후 매출이 없었다면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즉 코로나시국에 개업을 했는데 매출감소액이 없어서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사업장도 지역별·시설별 매출감소액의 평균을 적용해 손실액을 받을수도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한 해당 사업주에게 손실보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중소벤처기업부의 결정을 취소했다고 하는데... 일단 정확한 정보는 몇일 지나보면 확답이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매출감소액이 없는 소상공인분들도 받을수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자~ 이제 손실보상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j71amzcca52h0a49u37n.kr

윗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누리집에 들어가셔서 보상금신청과 본인확인을 하면 자동으로 매출감소액이 나옵니다. 

물론 국세청신고를 한것을 토대로 나오는거겠죠?

 

2022년 1분기를 예시로

1월에 영업시간제한 31일, 2월! 28일간, 3월 31일간 이행기간이 나오며 2019년 일 평균매출액 기준과 2022년 일 평균매출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 매출액을 계산해보면 1월의 일평균 매출액은 40만원대로 나오는것을 볼수가 있죠. 

 

여기에 보정율을 확인해야되는데 영업이익비중, 인건비비중, 임차료비중, 비중가산을 하면 몇퍼센트인지 나옵니다. 

만약 방역기간동안 알바생들이 그대로 일을 했다면 인건비 비중은 더 높아질겁니다. 

 

자 여기서 보상금은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시간제한 이행기간 31일 * 일평균 매출감소액 40만원 * 비중도 * 100을 하면 보상금이 얼마인지 알수가 있습니다. 

쉽게 계산을 해보자면

31*400000*0.47을 하면 650만원정도가 나오는것을 확인할수가 있습니다. 보정율 100%이니깐요.

 

여담으로... 같은업종의 삼촌이 있는데...

무슨 계산을 31*4000000*47.1 이렇게 계산을 해서 틀리다고 하는데....

퍼센트 계산은 100% 1을 곱하는겁니다. 50%라면 0.5를 곱하는것이고요. 

 

아무튼 이렇게 완료하고 나면 2~3시간 후 지급을 확인할수가 있습니다. 

 

다시 코로나가 점점 늘어나는 조짐이 보이는데... 이번 여름휴가를 기점으로 다시 폭발하는것이 아니런지...

또 경기는 진짜 심각하고...

금리는 미친듯이 오르고...

주식은 미친듯이 내려가고...

 

소상공인 여러분 해뜰날이 올것입니다. 

그동안 버틴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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