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의 투표시간보장! 선거날 근무를 한다면 투표를 하고와도 유급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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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투표시간보장! 선거날 근무를 한다면 투표를 하고와도 유급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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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9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날에도 많은 노동자분들이 선거날 쉬지못하고 회사는 돌아가기에 투표를 못하는 사업장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들... 제가 사는 울산에도 많은 기업들이 여전하죠. 

진짜 중소기업이 왜 좃소기업이라고 불리는지... 하루빨리 마인드가 깨어나야될텐데 말이죠. 

 

아무튼! 대한민국에는 근로기준법상 투표시간을 보장해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투표기간인 3월4일~3월5일

대통령선거일 3월9일 

모두 근무한다면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 할수가 있습니다.

 

물론 투표를 하러 가는날 쉴수가 있다는것이 아니고 보통 2시간 정도 투표를 하러 가도 유급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 지켜지지 않다면 고용주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내에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전3일까지 꼭 알리셔야 됩니다. 

 

사전투표와 본선거는 오전6시부터 오후6시까지 가능하며 18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선거가 가능합니다. 

투표장소는 주민등록지 내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며 사전투표는 전국어디든 사전투표소에서 한표를 행사할수가 있습니다. 

 

저의 첫 투표는 이명박대통령이 출마했을때인데 그 이후 투표는 항상 한표를 행사했죠. 

그리고 선거일에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지정된 장소에서만 투표를 할수있기에 항상 사전투표를 하는데 선거날 투표가 불가능하다면 꼭 사전투표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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