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대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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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대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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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이 1월 19일부터 시작됩니다.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분 손실보상금으로 총 500만원이 선지급이 되는 지원금입니다. 

1월 19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을 누리집(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신청하실수가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기업·소상공인 55만명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을수가 있습니다. 

 

대상 소상공인들은 신청 당일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전용 누리집에서 본인이 대상자인지 조회하시면 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 손실보상금 지급 전 일정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우선 지급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 추후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선지급된 대출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 초저금리(1% 고정금리)로 상환합니다.

예를들어 선지급금을 500만원을 받았고 추후 손실보상금 확정금액이 1000만원이라면 선지금으로 받은 500만원을 차감하고 500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만약 손실보상금이 250만원이라면 선지급 500만원 중 나머지 250만원을 융자로 1%금리로 갚아야 되는 제도 입니다. 

 

 

신청방법은?

누리집에 접속하셔서 

1. 대상여부를 조회합니다. 

2. 선지급금 대상자라면 신청을 완료합니다. 

3. 손실보상 선지급금 대출약정을 체결합니다. (인터넷으로 체결. 단 법인사업체는 센터방문)

4. 선지급금 지급

 

동시 접속 분산을 위해 19∼23일 첫 5일간은 사업자 대표의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하실수가 있습니다.

19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9,4,

20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0,5

21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

22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2,7

23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3,8

24일부터는 누구나 신청할수가 있습니다. 

 

신청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2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라는 말에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안되어서 불안한 대표님들도 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로 심사가 있는것이 아니고 대상여부만 확인 하고 지급이 되는 손실보상 선지급제 입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다음날 바로 입금이 되니 해당이 되는 대표님들은 꼭 신청하세요!

 

https://손실보상선지급.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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