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정책자금 중 하나인 손실보상 선지급 안내사항이 나왔습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손실보상 선지급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보상금 입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은 오는 1월19일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지난달 12월6일부터 이달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이 되는 정책자금 입니다.
지난해 4분기~올해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과 소기업 55만곳이 신청 대상입니다.
대표자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지원분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먼저 지급을 받는데 손실보상금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이 지급되는 내달 중순에 차액을 받게 됩니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적으면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1%의 초저금리로 향후 5년간 나눠 상환하게 되는 시스템 입니다.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내달 4일 자정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습니다.
끝자리가 9,4이면 19일
0,5이면 20일
1,6이면 21일
2,7면 22일
3,8이면 23일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24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곳 외에 손실보상 대상에 새로 포함된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이달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한 업체(내달 중순 공지 예정)는 내달 말에 올해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쫌 더 자세한 자금공고는 1월 18일에 공고예정이라고 하니 추후 쫌 더 자세히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을 이용바랍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홈페이지는 1월14일부터 1월17일까지 서버점검을 하므로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서류나 대출신청이 필요하신 소상공인분들은 14일 이전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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