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뭔가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해결책은?
2023. 2. 18. 22:27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대기오염 저감 정책 중 하나로, 미세먼지가 매년 겨울철에 심화되는 것에 대응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대기오염 발생 시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인을 대상으로 저감조치를 수행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중 대표적으로 고농도 연소물질을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와 대형 보일러, 노후디젤차량 등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감축을 요구하는 제도 입니다.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 중 하나이며,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사업 중 하나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더욱 높아지는 기간에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위해 실행이 되는데 공공석탄발전소 ..